'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수석 1심서 징역2년6개월 선고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수석 1심서 징역2년6개월 선고

2018.02.22.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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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우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해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에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하도록 의결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수석의 1심 선고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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