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구은수 전 청장 집유·석방

'인사청탁 뇌물수수' 구은수 전 청장 집유·석방

2018.02.22.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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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경찰관이 특정수사를 맡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했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IDS 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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