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인은 MB'...검찰, 구속영장에 첫 명시

'다스 주인은 MB'...검찰, 구속영장에 첫 명시

2018.02.22. 오전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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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라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이 다스 관련 수사를 하면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로 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15일 구속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라고 명시했습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서류상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에 불과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관련 수사 영장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병모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의 재산을 모두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 일부가 주기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으로부터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을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기적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이 이상은 씨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일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관리 자료에서 2007년 대선 선거캠프 급여 등으로 4억 원가량이 쓰인 것을 파악하고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정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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