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2018.02.21.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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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산 이영학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형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내 최 모 씨가 남성 10여 명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까지 더했습니다.

이영학은 최후변론에서 평생 숨진 A양 영혼의 안식을 위해 울고 기도하며 살겠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했지만 사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이영학 형에게 징역 1년을, 이영학의 도피에 도운 지인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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