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캠퍼스의 왕이었다"...조민기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

"그는 캠퍼스의 왕이었다"...조민기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

2018.02.21.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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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배우이자 교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조민기 씨. 교수 재직시절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도 적지 않고요. 구체적인 정황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배우 조민기 씨가 한 사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2010년부터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최근에는 다시 부교수로, 예전에는 겸임교수였다가 부교수인 전임교수로 이제는 발령을 받은 상태인데.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에 학생이었던 배우가 굉장히 조민기 씨로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처음에 학교 갔을 때부터 선배들이 조민기 교수를 조심하라고 했고 실제로 술자리가 잦았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하러 오면, 저기가 지방이에요.

지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여학생들을 불렀고요. 여학생들을 불러서 집에서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만약에 술이 취한 친구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또 집에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억지로 뭔가 성적인 추행을 했다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조민기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부인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민기 씨가 지난해에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일방의 주장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텐데 지난해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대학교에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과에 있는 여학생 2명으로부터 진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 2명이 조민기 교수로부터 성적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이 벌어졌고 그 부분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서 말씀드렸듯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른바 미투 일환으로 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 부분이 조명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정직 3개월은 지났지만 이번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불거지면서 학교로써는 면직처분, 한마디로 해고 처분을 지금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단순한 행정적인 것에서 교수직을 잃는 것을 넘어서 사법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민기 교수로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해명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오히려 더 일이 커지고 이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루머다 입장을 밝혔고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요?

[인터뷰]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밝힌 해명이 명백한 루머다. 동료 교수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학교에서의 이런 징계와 관련되어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수업과 관련되어서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도 다른 입장을 냈어요. 징계는 성과 관련된 것이 맞다라는 뉘앙스의 입장을 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성추행과 관련돼서 배우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사실관계가 아니다.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가슴으로 연기를 하라 이렇게 연기 지도를 하면서 가슴을 그냥 툭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만졌다고 학생들이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이 이어집니다. 연극배우 송하늘 씨 있죠. 나는 그러니까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다.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당했던 일은 명백한 성추행이다라고 하면서 이 조민기 씨의 대응, 해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노하는 재반박의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 주장이 있고 어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성과 관련되어서 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둘 사이에 밀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증거자료가 있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은 학생들의 SNS를 보면 목격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학생들과 함께 갔다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노래방에서의 회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조민기 씨는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기 씨의 진술도 함께 들어봐야겠고 대질신문 같은 것도 같이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의혹의 차원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인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출연할 예정이었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인터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조민기 씨가 전혀 상관 없다, 루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추행 관련 증언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를 했고 오늘 조민기 씨가 원래는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드라마인데 여기 제작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발표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차를 하겠다라고 해서 해당 드라마가 연기가 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사를 받게 되고 드라마도 하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 6월에 이른바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가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소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언론 보도를 가지고 이른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충청북도에 있는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앵커]
대학이 있는 소재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주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에 대한 서류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 더불어서 피해자가 사실상 지금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른바 강제성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른바 강제추행 내지 강간의 문제가 되고 강제추행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수와 배우, 학생 사이의 어떤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사이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른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인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도 높을뿐더러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에도 아주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 가족들도 TV에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 안 되죠.

[인터뷰]
지양해야 될 문제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민기 씨가 연예인인데다가 예능을 통해서 가족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딸과 함께 출연하는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딸도 알려지고 배우자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배우자, 부인이죠. 부인의 SNS에 사람들이 많은 댓글들을 달았어요.

당신의 딸만 딸이냐. 그 여학생들도 딸이다. 같은 나이다 이런 댓글들을 달았는데 거기에 처음에 부인이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럴 리가요,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댓글들이 빗발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계정을 비공개로 한 상태고 그런 댓글도 없어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가족들도 노출되고,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까지도 비난이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윤택 연출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추가로 나온 내용이 연희단거리패 단원의 내부 폭로가 나왔는데요. 사과 기자회견하기 전에 리허설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사과였느냐. 한마디로 이분은 모든 것이 연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너무나 적나라한 고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하는 것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표정을 바꿔라,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면 앞으로 사건이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만약에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중형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폭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미투운동으로 해서 하루가 지나게 무섭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서지현 검사의 고백에 이어서 정말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인식은 이미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변했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법적 처벌이 어려운 10여 년 이상 된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내 후배들, 내 제자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은 이미 변했고요.

더불어서 남성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투운동이 어디까지 퍼질지 그것은 정말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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