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2018.02.21. 오후 6: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진녕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 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도 시작됐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사형이 선고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2월달에 아시다시피 임 모 병장이 군대 내에서 수류탄으로 5명 살해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 동안 없다가 올해 2018년 초에 들어서 첫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정에 의할 때도 1명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권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에서 사형 선고한 것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얼마나 흉악범으로 봤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한마디로 결국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사건이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케이스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중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중대 범죄 내지는 이와 같이 인명경시 살해 같은 경우에 무기 이상을 권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여학생을 유기를 해서 또 성범죄까지 저지른 다음에 살인을 했고 그리고 살인을 한 이후에도 사체를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보면 8억 원이 넘는 모금을 해서 사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학대를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새 아버지에 대해서도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5가지 이상의 형을 유죄를 받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련된 사항에 강간살인 이 부분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또 범행한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있기는커녕 허위로 반성문을 썼다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영학의 딸에 대한 선고도 나왔죠? 장기 6년, 단기 4년이 선고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것을 보시면 일반분들은 왜 이영학은 사형이 선고됐는데 그 딸도 공범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장단기로 나누는가 하는데 이것은 소년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서 선고를 받는데 소년법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형, 무기징역,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는데 소년법은 단기와 장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장기 6년, 단기 4년이 선고됐죠. 이것의 의미는 아직 소년들은 개화를 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서 만약에 단기 4년이 채워지면 그때 평가를 해 봤을 때 많이 교화가 됐다.

이제 나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소년법의 제도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오늘 교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이영학은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사형까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감형 전략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굉장히 탄탄하게 과연 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느냐만큼 굉장히 변호사 이상으로 탄탄한 감형 전략을 한 것 같습니다.

최초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나중에는 사형만 피해달라라고 하면서 거의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300장이 넘는 반성문을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까지 탄원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하면 반성문을 많이 쓰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진정으로 반성한다기보다는 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한마디로 반성은 하지 않고 형을 낮추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서전 집필까지 계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1심에서는 지금 사형 선고가 났지만 본인은 여러 가지 감형, 9단계의 감형 전략을 세웠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설사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감형되고 나는 제2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필을 하는데 그 집필의 제목이 물론 가제기는 하지만 나는 살인범이다 이런 제목으로 본인의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왜 쓰는 것인가 하면 이 자서전을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에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곧 출소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무래도 구치소, 그러니까 소년범들이 가는 소년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메이크업, 미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오면 개명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러면 제2의 삶을 살 수 있고 일단 먼저 나가서 아빠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돈들은 삼촌이 아빠가 여기서 쓰는 책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돈을 너에게 보태줄 거야. 이것은 이 피해자는, 이 어린 학생은 한 학생의 인생이 끝났고 가정이 파탄은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향후에 2차적인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무래도 법원에서 보기에는 정말 교화의 가능성이 없구나. 개전의 정 없구나, 이렇게 본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감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앞서서 최 변호사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아무래도 정신적인 지체 같은 것들을 알았고 굉장히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론 딸도 공범이기는 하지만 딸도 있고 해서 2심에서도 양형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는 않겠지만 1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흉폭한 범행을 저질렀고요.

개선의 여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양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양형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