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2018.02.21.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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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딸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 왔고,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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