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릉 음식점, 공무원 '단체 노쇼'에 몸살

평창·강릉 음식점, 공무원 '단체 노쇼'에 몸살

2018.02.21.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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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 지역의 음식점들이 손님들의 노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평창의 횡계리 한 고깃집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곳에서 개막식날 예약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시청과 구청 측에서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220명이 예약이 됐는데 단 한 곳도 당일날 예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220인분을 준비하려고 하면 적어도 재료값만 500만 원어치를 준비를 했고 직원들 세팅은 말할 것도 없고 단체손님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로 예약하는 사람들은 또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매출 이익에 대한 손해는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두 곳은 아예 전화도 없었고 두 곳은 오후 4시경에야 취소한다라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받았을 텐데 또 이런 예약 부도를 한 사람들이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자영업자인 식당들한테 이런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쇼 문제 굉장히 많이 거론됐는데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쇼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더 충격적인데 말이죠. 지역 주민들한테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터뷰]
지금 저는 많은 기사들이 우려했던 노쇼가 없는 평창동계올림픽. 이건 뭐냐하면 처음에 티켓 판매율이 저조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개막식부터 꽉꽉 찼지 않습니까? 물론 비인기종목들은 비어 있는 좌석이 보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흥행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면 사각지대, 바로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여기는 떼돈을 벌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목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주체가 공무원이었다. 지난해 나온 게 노쇼 위약금 물도록 한다, 이거 정부 추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노쇼로 너무나 많은 요식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규정이나 법률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아서 면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 보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은요. 특히 연락을 안 한 팀, 그냥 해당 시간에 안 가서 재료를 다 버리게 만든 그러한 예약자들은 이거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는가, 윤리적으로라도.

[앵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예약하는데 그냥 한 군데에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해놓는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예전에 노쇼가 처음 나온 게 항공권인데요. 안 그래도 트래픽이 많아서 항공권 구입이 어려울 때 주로 임원이나 경영자가 움직일 때 여러 항공사의 티켓을 선매해 놓고 결국 하나를 타고 가면 나머지는 다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항공권에서 처음에 노쇼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예약을 해놓고 한 군데를 가고. 왜냐하면 그날그날의 모임의 분위기, 모임의 인원. 이게 유동적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잡아놓고 봐 이건데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우리가 갑이지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 아니냐.

[인터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전을 챙기는 공무원이 혹시 우리 오너가, 오너는 상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고깃집이 싫다, 횟집으로 가자. 사소한 취향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피해는 다 사실 식당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중 예약을 한다고 한다면 더 죄질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두 군데, 세 군데 예약해놓고 한 곳만 간다고 한다면 두 군데는 취소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관행적인 이중 예약이 가능했던 것은 페널티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식당연합회들이 조금 논의를 해서 예약금을 받는 문화. 특히 단체손님 같은 경우는 예약금을 먼저 선취하게끔 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예약금을 몰취하는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요. 지금 법리로도 아예 구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판례 중에는 계약 후 교섭단체에서 준비행위를 했는데 그 신뢰에 대해서 부당하게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있거든요. 일선에 작은 식당들이 수백만 원 가지고 소송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예약금을 거는 문화로 변모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쇼를 하는 사람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만 그렇고 외국인 손님들은 예약을 하면 딱딱 지켜서 온다고 해요.

[인터뷰]
지금 평창에서 나타난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쇼라는 게 약속 파기잖아요. 예정 없는 약속 파기. 준비 다 해놨는데 시간이 됐는데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제도적인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그 해당지역에서 정말 식당업을 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다 고생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지역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갑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돈 물어주는데 다시는 이 업소는 우리가 이용하지 않겠다라든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제도적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식적인 전환이 있지 않으면 계약금을 미리 거는 문화라든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는 거라든가 그래, 그럼 조치해 보시오. 앞으로 내가 불이익을 주겠소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이 좌불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입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아마 평창 강릉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아픔을 주는 것은 또 우리 제도 행정, 또 공무원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뉴스에 올라온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났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예약 문화.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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