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기소...문건 작성 부인

검찰,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기소...문건 작성 부인

2018.02.20.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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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씨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와 정치에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 때 검찰은 김 씨 이메일에서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김 씨는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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