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 한다...널리 알려진 지명"

대법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 한다...널리 알려진 지명"

2018.02.20.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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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라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 모 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이라는 명칭의 식당을 운영하던 라 씨는 지난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사리원면옥'을 상호로 등록한 김 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리원은 잘 알려진 도시이자 지리적 명칭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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