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인' 이병모 "다스는 MB 것" 실토

'자산관리인' 이병모 "다스는 MB 것" 실토

2018.02.2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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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병모 사무국장,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죠. 측근과 관계자들로부터 불리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금 머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먼저 청계재단부터 설명을 드리죠.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한 300억 정도 이상을 출연해서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여기에 청계재단이라는 곳이 서초동에 문제가 됐던 영포빌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스 지분도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그 재단의 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병모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납한 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집사 겸 재산관리인을 세 명을 뽑는데 구속된 김백준 총무기획관, 그리고 이병모 사무국장 그리고 또 아까 금강 이영배 사장.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병모 사무국장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재산을 쭉 관리해 왔던, 수십 년 동안 재산을 관리해 왔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해 주신 김에 청계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그 시작이 사실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선의의, 좋은 곳에 쓰겠다고 사회 환원 쪽입니다마는 대선 때 BBK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공약을 했던 측면도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문제가 되니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영포빌딩하고 몇 가지 부동산하고 자산을 부채를 제외하고 한 330억 정도를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다른 데서 출연을 추가로 받고 다스도 처남댁이죠. 5% 받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또 자산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병모 씨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일까지도, 재단의 것입니다마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앵커]
그런 재산관리의 키맨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와는 신빙성이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완전 다르고요. 진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부분은 도곡동 땅에서 시작이 돼요.

도곡동 땅 자체가 MB의 형인 이상은 씨하고 그다음에 처남 김 씨의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85년도였는데 나중에 10배 이상 남기고 팔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은 특히 형인 이상은 씨가 받은 150억 이상의 돈이 다스의 지분을 구입하는 데 쓰였거든요. 그러면 도곡동 땅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한다면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국장이 다 얘기했어요. 이병모 사무국장이. 그래서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그리고 김재정 씨, 처남인 사망한 김재정 씨의 재산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 자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이 돈이 흘러갔다. 그래서 사저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이 돈이 수십억이 쓰였다, 이런 진술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자체도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이병모 씨가 증거 인멸하려다가 검찰에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부에 보면 본인이 관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그리고 돈에 대한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찰에서 이 국장의 차 안에서 외장하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앵커]
잠시 뒤에 더 질문드리고요. 일단 이병모 씨 얘기만 좀 더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구속된 사유는 그 비밀장부를 파쇄하다가 몰래 숨기려다가 구속이 됐어요.

비밀장부까지 파쇄하려 했던 사람이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이어는 MB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

수사를 하다 보면 이 핵심 키맨이 갑자기 증거인멸까지 가담한 사람이 입장을 확 바꿀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처음에 다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부인을 하고 결국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체포할 때까지만 해도 실소유주는 아니다. 그래서 그전에 특검에서 얘기했던 대로 다 부인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특검 조사할 때도 기획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아니라고 같이 모여서.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될 당시에 압수된 그 장부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검찰에서 워낙 이제까지 조사한 것들이 너무나 이게 탄탄하고 명백하니까 더 이상 부인해 봤자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본인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횡령, 배임의 방조범은 될지언정 주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횡령, 배임과 관련된 부분. 이게 특가법입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영포빌딩 지하에서 대통령 기록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것 그 부분과 관련된 것. 그래서 범죄사실이 세 가지인데 만약 본인이 이 모든 걸 본인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걸 속칭 말하는 독박을 쓰면 굉장히 형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처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다스가 누구 것입니까, 도곡동 땅이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120억 원 누가 횡령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든 퍼즐이 완성이 돼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히 거의 수사 막바지에 이병모 국장하고 그다음에 이영배 금강 대표 이런 두 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돈을 출금하고 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이병모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이영배 금강 대표예요.

그래서 둘은 청와대 외적인 사적인 금고,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백준 기획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청와대와 관련된 국정특활비랄지 그런 돈을 관리했다는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 두 명. 이영배, 이병모의 진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 물증. 이것들이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거의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컴퓨터 외장하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포빌딩 관리인이 갖고 다니던 차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1일에 압수수색을 영포빌딩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밝힌 이유로는 여기에 빌딩 관리인의 차에서 외장하드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

그 빌딩 관리인이라고 표현했지, 그 표현이 이병모 사무국장이라고 검찰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병모 사무국장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장하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면 다스 실소유주 입증과 관련된 증거들이 다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찰이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외장하드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태블릿PC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장하드 내에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정당하게 관리했다고 하면 컴퓨터 내에 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방법이 부정한 자료. 그런 것들은 외장하드에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컴퓨터를 디지털 복원 같은 걸 할 때 아무리 지워도 남겨질 수밖에 없고. 하드 자체를 갖다가 파쇄한다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렇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에 대한 별도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안에는 아까 재산 차명과 관련된 많은 목록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이병모 국장의 차에서 발견됐다고 하지 않고 빌딩 관리인의 차에서 발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 부분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저것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압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병모 씨가 체포된 상태에서 그 외장하드가 차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걸 추적해서 가져왔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얘기한 걸로 되면 본인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백을 다하면서 이병모 국장이 더 중요한 것은 차 안에 다 있다.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검찰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김백준 총무기획관, 이병모, 이영배. 지금 핵심 재산관리인은 다 구속이 된 상태예요. 지금 이런 구속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신병 확보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죠?

[기자]
나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죠. 문제는 소환 시점은 아마 올림픽이 열리고 있으니까 올림픽 이후로 검찰은 보고 있을 겁니다. 다른 수사도 대부분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돼 있는 이 세 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계속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거든요. 뭔가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스에 대한 부부들이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리는 실제로 내가 다스를 소유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증거자료가 있느냐. 그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아마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중 한 사람이 우리라고 아는 게 없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카드를 지금 내놓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 추측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일 텐데 그런 문제들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내놓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대부분 상당히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들 또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먼저 수사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정호영 특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사건, 그것은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 거죠. 동부지검에서 수사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형인 이상은 씨도 피고인으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정호영 전 특검이 2008년도에 특검을 하면서 이 120억을 횡령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었고 비자금을 사실은 조성하면 거기는 조세포탈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히 조 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결론을 낸 것 자체는 직무유기다. 특가법에 보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발했는데 검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120억 원을 횡령했는데 그건 조 모 씨가 횡령한 건 맞다는 거예요. 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그 결론을 낸 것도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동부지검 수사팀이 수사한 것 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조 모 씨가 횡령한 것 말고도 회사 자체에서 비자금을 만든 게 있고. 또 일부 경영진이 자기들이 납품과 관련해서 커미션적으로 받은 또 다른 비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모 씨 비자금 말고 또 두 갈래의 비자금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걸 밝혀내서 김성우 전 사장하고 그다음에 권승호 전 전무를 불구속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호영 특검에 대한 것은 면죄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건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동부지검에서는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지금 수사가 동부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이것을 수사의 어떤 기록을 넘겨서 중앙지검에서 일원화해서 다스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국정 특활비 관련된 부분, 삼성의 소송 대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고 횡령은 여직원이 한 거고 수사 결과가 옳다.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와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결과가 그러니까 큰 문제 없었으니까 수사도 잘한 거다라고 하는 수사 결과가 옳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별개의 문제예요. 단지 특수직무유기가 되려고 하면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일종의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 모 씨가 횡령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는 안 되지만 그것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 어떠한 비리랄지 그런 여러 가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직무유기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뛰어나오는 저 여직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120억이라는 큰돈은 여직원이 횡령을 한 거고 여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그 여직원은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나도록 그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는데 동부지검의 결론은 그거예요. 120억을 여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회사하고 또 경영진이 또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한 게 있고요.

그래서 여직원을 만약 해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수사팀의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스에서 쫓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각자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서 저쪽 도둑질한 것을 내가 신고를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쪽도 나도 횡령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같이 횡령하는 여직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직무능력을 인정해줘서 계속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게 한다는 건가요?

[인터뷰]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똑같은 약점이 있는데 저 약점을 문제삼으면 결국 회사 자체, 회사 경영진의 비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묵인을 해 주면서 계속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앵커]
일반 회사는 120억이 아니라 12억, 아니, 1억, 2000만 원만 횡령해도 바로 잘립니다.

[인터뷰]
회사가 망할 수 있죠, 또.

[앵커]
글쎄요. 아무튼 그 여직원한테는 다스가 참 좋은 회사인 것 같네요. 다른 얘기 해 보도록 하죠.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2월 임시국회. 어제 정상화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단 법사위도 정상 가동이 되는 거죠? 권성동 위원장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사위, 아마 지금 열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87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빨리 처리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엽니다.

오늘 20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민생 법안들,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8일에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처리되어야 할 법들이 중요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에 속도가 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이번 국회 파행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건이 된 하나의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소환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회권을 내려놔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안 해 하면서 아예 회의조차 안 열었던 상황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무적인 감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일단 논란 자체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강원랜드 수사건 가지고. 거기다가 법사위원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 의혹을 현직 검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5월 29일이면 전반기 국회가 마감되고 하반기 국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그때.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누가 할지, 국회의장단 누구할지를 해야 하는데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입니까, 여당 몫입니까?

[기자]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관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다수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반대 편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라는 것이 거의 상원에 해당될 정도로 국회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이라고 하면 국회 운영이 여당 입장에서는 쉽겠죠.

하지만 견제 역할이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나눠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의 관례입니다.

[앵커]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수사의 영향을 받는 게 현실입니까?

[인터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위원장 자리여서 특히 검찰과 법원에 엄청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는 게 낫죠.

왜냐하면 본인도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데 외압을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실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야당 의원인 것하고 또 법사위원장인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검찰하고 관련된 현안 그리고 법원과 관련된 현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만두는 게 나은데.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5월 중순 이후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때까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스스로가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는 게 사실은 타당하죠, 적절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해 보죠. 국민의당 출신이죠.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에 간 의원들 3명이 있습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이 3명이 비례대표잖아요.

비례대표는 당이 바뀌면 따라가고 당이 교섭단체대표 구성을 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 3명은 내가 교섭단체에 포함되지는 않겠다. 물론 20석은 넘지만, 지금 그런 선언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소속 의원들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해서 그것을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이 3명의 의원은 마음은 지금 민평당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명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인 소신을 보장을 해 준다. 그 측면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투표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결국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건 헌법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라는 큰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 개인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정당 중심 정치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면 그냥 제명을 해 줍시다. 그러니까 출당 조치를 취해 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세 명이 같이할 리가 없으니까 출당을 시키자. 출당을 하면 그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직,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평당으로 옮겨갈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로 계속된다라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이 될 텐데. 본인이 사퇴하면 그러면 의원직은 자연히 바른미래당에서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후순위 3명이 물려받게 되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죠. 조배숙 대표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비례대표였거든요,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창당되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민주평화당에서 그냥 의원들의 선택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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