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 횡령' 직원, 부서 바꿔 계속 회사 다녔다

다스 '120억 횡령' 직원, 부서 바꿔 계속 회사 다녔다

2018.02.20.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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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 검찰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스에서 조성된 120억 원에 대해서 특검에서 결론을 내린 결론 그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횡령이었다, 개인 여직원의 횡령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떡고물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횡령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사람의 손에 이런 소수의 소액이 묻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떡고물치고는 액수가 크죠. 12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떤 횡령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것 외에 또 다른 횡령이 이것만큼 큰 액수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 아주 일부를 이 여직원이 개인 착복을 했다, 그런 개념으로 개인 횡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개인 여직원을 처벌하게 되면 정호영 특검 문제도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120억 원을 횡령한 사람, 경리팀의 그 당시 막내 직원이었는데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이런 거액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거든요.

[인터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120억 원이 보전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다스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직원이면 바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계속 다니니까 저 직원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120억 횡령이 가능했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이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주머니 하나에 자기가 챙기기 위한 것은 주머니 하나에 다시 넣으면 같이 들어가서 훔치는 사람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말씀하신 대로 2008년까지 다스의 비자금이 저 120억과 달리 별도의 비자금이 또 있었다는 것, 혐의는 아마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여직원이 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느냐, 그것이 검찰에서 저 직원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그런데 세 사람 다 지금 횡령 혐의로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직원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계좌추적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내용이 꽤나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0억 원 외에 또 다른 횡령이 확인이 됐다라고 검찰이 밝혔어요. 그렇지만 그 액수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정호영 특검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 아닙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걸 알고서도 수사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혐의고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호영 특검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것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플리바게닝도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말하자면 굳이 정호영 특검을 처벌해야 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것을 수사를 도와주는 형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면 개인 여직원의 횡령 부분도 사실은 보니까 명의를 내준 14명이 복수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검찰의 지금 발표라든가 정황은. 그러니까 120억 이상의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을 정호영 특검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도와줬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은 수사의 방향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 여직원의 개인 횡령을 회사 차원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웠던 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다른 비자금 조성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여직원을 조직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이 앞서 말한 대로 도둑질을 하러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여직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직원의 양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는 내 돈을 챙기고 있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는 회사 경영진과 공모된 지시를 받은 그 돈을 챙기고 있고 하니까.

[앵커]
또 다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또 다른 비자금. 그러니까 여직원은 이 비자금 조성의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돈을 하나 챙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자금, 그건 공소시효 범위 내에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 여직원을 내쳤다가 후환이 두려웠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여직원에게 잡힌 약점이 지금 보면 또 다른 비자금이고. 그러면 이 여직원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어렴풋이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스에서 내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다스의 비자금 수사와 또 별도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여기에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3인방이 있는 거죠. 김백준 전 기획관, 그다음에 이병모 사무국장이죠.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이영배 금강 대표. 이 세 사람이 기획, 관리, 실행. 이렇게 된다고 보면 핵심적인 건 관리를 했던 이병모 씨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전체적인 그게 도곡동 땅의 문제든 아니면 다스의 횡령 문제든 연관이 다 돼서 결국은 관리를 자기가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MB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따라서 소유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걸 진술을 했다, 그런 걸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는 도곡동 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에 흘러들어갔는데 이게 결국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진술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명목상으로는 처남인 김재정 씨가 대주주로 되어 있지만. 그 원래 종잣돈은 도곡동 땅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소유주가 이명박 것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2007년 조사에서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인터뷰]
본인이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무관하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걸 진술을 바꾼 거죠.

[앵커]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었죠.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도 어제 구속이 됐어요. 검찰 수사에 굉장히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죠?

[인터뷰]
그 차명 재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그 재산관리인이 되는데 또 하나는 구속된 사유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를 하면서 서로 납품하는 납품대금 부풀리기로 횡령을 한 거예요.

그 돈을 부풀려서 자금을 챙겨놓은 건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죠.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구속 이후에 검찰이 주력하는 것은 금강의 횡령 배임이 아니라 횡령 배임된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와 그리고 이영배 대표가 다스의 사정, 특히나 도곡동 땅 매각 자금도 관리를 해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 걸로 보여서 아마 구속 후에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의 흐름과 그리고 다스 내지는 이상은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일가의 형제들의 재산에 대해서 이영배 대표가 좀 관리해 준 면이 있어서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영배 대표 같은 경우는 도곡동 땅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터뷰]
네, 그게 2007년, 2008년에도 조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봐서는 검찰에 소환되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답변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 내용은 본인들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실직고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영배 대표도 같은 것이 아니냐. 본인의 죄책이 됐죠, 지금. 횡령 배임은. 그래서 그 검찰에 본인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순순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도곡동 땅에서 시작이 돼서 매각 자금이 다스로 어떻게 옮겨갔느냐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다 하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장하드가 발견됐다고요?

[인터뷰]
네, 이런 이른바 검은 자금들을 어떤 데스크탑에 놓고 관리하지는 않겠죠. 외장하드의 엑셀 파일 같은 걸로 하고. 그런데 그건 진술이 조금 다른 건 국장, 말하자면 이병모 국장의 차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청계재단에 있는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획득한 건 맞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을 통해서 옮겨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보니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말하자면 지금 형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배 대표 같은 경우는 금강의 대표인데 거기서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그 수혜자가 이시형 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시형 씨가 수혜자가 되냐. 다스와 연결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일종의 편법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될 수 있겠다라고 압박을 하니까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증거는 외장하드에 있는 파일들, 흐름 파일들이 되는 거죠.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르면 3월 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가능하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전에 검찰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지금 주요 혐의는 다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동부지검이 종결이 됐죠. 그건 정호영 특검 조사였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에 BBK, 다스가 그 옵셔널벤처스의 김경준 씨한테 손해본 140억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개입이 됐다라는 직권남용 혐의거든요.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혐의가 돼서 소환이 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것보다는 지금 삼성의 BBK 그 140억 돌려받는 데 수임료, 미국 로펌의 수임료를 대납해 줬다. 이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만일 또 사기업인 다스의 손해배상. 돈을 돌려받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뿐만 아니라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크고 죄질이 아주 안 좋죠, 보기가. 직권남용 혐의. 지금 주요 고발 내용이 직권남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환 전까지는 아마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가 더 박차를 가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횡령, 배임이라든가 탈세, 다스의 비자금 관련해서는 이것은 크게 구속영장이나 이런 데서 크게 거론될 여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외에 기무사의 댓글이라든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이런 것들은 곁가지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로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인터뷰]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뇌물이 1억 이상이 됐을 때는 특가법상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이거든요. 이 혐의 사실 중에서는 법정형이 제일 센 게 지금 이 뇌물입니다.

그리고 독직, 부패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혐의에 아마 뇌물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만일 다스가 정말 돈을 돌려받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라고 하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두 혐의가 여론을 검찰이 우호적으로 받는 데서도 유리한 그런 혐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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