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 원' 개인 횡령 결론

'다스 120억 원' 개인 횡령 결론

2018.02.19.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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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08년 당시 특검에서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다가 발견했던 120억 원은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검찰에 소환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2008년) 당시에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서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120억 원은 개인 횡령이라고 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정 전 특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또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 당시에 120억 원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120억 원 가운데 일부는 경리직원 조 모 씨가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종결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리직원 조 모 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다스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80억 원을 빼돌려 당시 다스 협력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 모 씨와 함께 이 돈을 5년간 차명 보유하며 120억 원을 불렸습니다.

이 씨는 시중은행 3곳을 비롯한 금융기관 5곳에 20여 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43개에 자금을 분산 관리해 왔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당시 특검팀에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합류했다며 세금 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는 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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