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안마도 강요"...이윤택 파문 확산

"성폭행하고 안마도 강요"...이윤택 파문 확산

2018.02.19. 오전 09: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찰에 이어서 문화예술계에도 성추행 폭로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성폭행까지 이 사람에게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네. 성추행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성폭행과 관련한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시기는 2001년 그리고 2002년. 장소는 밀양과 부산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황토방과 소극장 근처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 비행이 단순한 예술적인 혼의 불사름을 떠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하는 하나의 성범죄가 이뤄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도 분명 있었을 텐데 마치 모두가 침묵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코드 속에, 침묵의 문화를 강요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용기를 내서 폭로하고 있는,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폭로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연극인의 성폭행 사례가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비디오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19살이던 2001년입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벌써 17년이 지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황토방에서 또 여관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말이죠. 피해자가 이렇게 폭로를 뒤늦게 결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다른 여배우가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나 말고도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성추행 방법이 굉장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을 뿐 아니라 아마 최근에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성추행도 문제가 없게 잘 무마를 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미투, 같이 연대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문단도 마찬가지고 연극계도 마찬가지고 법조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특징을 보면 권력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문단이 됐든 연극이 됐든 본인이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여배우랄지 어떻게 보면 신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옆에서 방관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수법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꼭 문단이나 아니면 연극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흐다고 봅니다.

[앵커]
이윤택 씨는 잠시 뒤 10시에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고요. 또 다른 성추행 논란의 주인공인 거장이죠.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거처, 경기 수원시 거처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거처를 떠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법적인 처벌을 한번 기대해봄 직하지만 이게 시기가 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친고죄였지만 친고죄 신고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재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장이 지금까지 성적 비행을 많이 했고 한 측면에서 보면 성범죄자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솔직한 사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이와 같은 진솔한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은 시인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거처를 떠난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또는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설득력있는 사과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고은 시인이 썼던 시 자체가 교과서에 게재가 돼 있는데 이 교과서에 게재된 시를 우리 청소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부분도 앞으로의 과제 같고 또 앞으로 10시 반에 있을 이윤택 씨의 사과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뭉뚱그려서 하는 이런 사과라고 한다면 이 사과가 또 다른 논란과 또 다른 불만을 자아내기 때문에 진솔한 사과가 분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곪았던 것이 터졌던 것 같고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면에 사회적 권력 관계를 악용했다라는 것이죠.

고은 시인도 그야말로 그와 같은 거장적 이미지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지속적인 괴물로 칭할 정도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윤택 씨도 그야말로 연극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권력이 없다라고 하면 마음 놓고 성추행을 못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권력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솔직한 사과와 각계각층에 만연돼 있는 침묵의 코드를 개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단에서 거목이죠. 고은 시인. 또 연극계에서 거대한 성처럼 남아 있는 이윤택 씨. 이 두 사람 모두 주변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있다라는 것이 주변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이런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관계, 그것으로 인한 피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그것만 했을까, 비뚤어진 성의식도 단단히 한몫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
비뚤어진 성의식에 권력관계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부 폭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은 시인도 마찬가지이고 이윤택 씨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방관했던 사람들도 공범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택 씨가 됐든 고은 씨가 됐든 간에 굉장히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결국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 특히 지금 이윤택 씨와 관련된 폭로 중 하나는 신입 시인들이 굉장히 조를 짜서 안마했다, 연극계 여배우, 신입 여배우들이 조를 짜서 이윤택 씨를 안마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이 돼야 하고 또 그 전에 아까처럼 친고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비는데 오늘 물론 이윤택 씨가 용서를 비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진정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이 없고 자기 변명을 한다라고 할지 뭉뚱그려서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그거 자체가 피해자에게 더욱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용서를 할지라도 그게 피해자에게 어떤 만병통치약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디딤돌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어떠한 진정한 용서 그래서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직도 미투 폭로에 참가하지 않는 참가자들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떠한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워낙 오래 전에 일어났었던 성추행 또 성폭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벌 가능한 시기는 어느 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돼요.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고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18세, 19세 미성년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효가 성년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효도 굉장히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법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왜냐하면 성범죄의 위험성 그리고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형은 시효도 물론 당연히, 친고죄가 폐기되면서 시효 같은 것도 굉장히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왔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2013년 6월 이후에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 사건 지금 고발해도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친고죄의 어떤 기능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효가 엄청 많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13년 6월 이후에 대한 범죄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단과 또 연극계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