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진술 쏟아낸 '삼성 옛 2인자' 이학수...왜?

폭탄 진술 쏟아낸 '삼성 옛 2인자' 이학수...왜?

2018.02.19.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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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뇌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소송비 대납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은밀한 로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스의 수사 상황 그리고 연극계와 문단의 성추문 폭로 등 사건사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계속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다스의 소유가 누구이냐를 근거해서 과연 경영비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 그래서 120억 원에 있어서 횡령 그리고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느냐. 결국 다스에 관한 것이 한덩어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특활비에 관한 것이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4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다 등과 관련된 다스 외에 특활비와 관련한 것이 두 번째 덩어리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최근에 불거진 이슈입니다.

BBK와 관련된 소송을 미국에서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 삼성이 약 40억 상당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또 다른 뇌물죄의 혐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형량도 높은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세 가지 수사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그런 내용은 삼성전자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이학수 전 부회장은 삼성에서 이건희의 복심이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죠. 1971년도에 삼성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삼성 내에서 이건희 회장의 어떤 비서만 한 20년 가까이 했고 IMF 때 구조본부장을 맡으면서 삼성의 구조본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너 일가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실력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삼성의 2인자다,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 당시 2009년도에 청와대 김백준 기획관으로부터,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걸 같은 채널이 돼서 서로 주고 받고 했고 이걸 이건희 회장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수서에다 이걸 다 기재했고 또 검찰에서도 370만 불을 지급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의 어떤 사면과 대가성을 바라고 한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검찰이 단순 뇌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픽 화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검찰에 나와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MB측의 요청으로 해서 다스 소송비 40억 원을 대납했다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세 갈래 수사를 지금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MB 측의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40억을 대납했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도 그때 논의를 했다, 이 부분을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충분히 의심할 정황은 돼요. 왜냐하면 2009년 한 10월 정도에 대납비가 지금 완전히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2009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사면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면이 여러 사람이 특별사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포인트 사면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한 명만 딱 집어서 사면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정부의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평창올림픽 유치를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 8월 15일, 8.15 특사 때는 삼성의 경영비리와 관련됐던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해서 5명에 대해서 사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의 전체를 보면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이것은 당연히 사면의 대가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그러면 이건희 회장한테 직보를 해서 이건희 회장이 승인을 했고 그래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서 요청이 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러면 이 사실은, 소송비 대납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와 굉장히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면 이러한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겠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다스의 지분권이 있고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삼성에 대납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뇌물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결국 입증 면에서 훨씬 제3자 뇌물공여보다는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과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 독대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청탁한 구체적인 현안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재용 재판에서 봤듯이 그 부정한 청탁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다만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진술이라든가 문건들이라든가 영포빌딩에서의 문건 등에 의하면 사실상 지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고 하는 잠정적 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스에 대한 지원 자체는 제3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지원이다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억에 대해서 삼성이 대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여함과 다름이 없다, 이런 뇌물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의 면에서는 훨씬 쉽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근거에는 사실상 상당 부분에 직접 또는 정황증거를 다스의 소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예를 들면 인사라든가 또는 처음에 설립했을 때 모양새라든가 또는 회계 상 처리 결정과정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다스의 소유자는 이명박이다. 그것에 근거해서 뇌물죄도 단순 뇌물죄로 적용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이 진술을 했다시피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이야기를 나눴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다고 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 아닌가요?

[인터뷰]
부정한 청탁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순 뇌물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요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직무와 관련한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직무 관련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3자 뇌물죄가 되면 이것은 법 요건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뇌물공여죄가 돈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대납의 이익을 받는 데는 다스 아닙니까? 그러면 다스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3자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뇌물 수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MB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측근들 또 아니면 심지어 친인척들 중에서 그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영포빌딩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계재단 사무국장이었던 이병모 씨가 파기하다가 압수된 것들이 있죠. 거기를 보면 차명으로 관리하는 부동산들. 그리고 입출금된 내역 그 돈들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MB의 실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 검찰이 굉장히 확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스와 한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물을 받으면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단순뇌물죄만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또는 한몸으로 보듯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개체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 MB 수사와 관련해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것이 결국 가장 수사의 포인트겠죠.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 더군다나 측근, 제3인자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 또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같은 문서라든가 이것이 사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대가성의 입증도 그렇게 과연 녹록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고 했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재계에서 상당히 바랬었고 또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IOC 지위에 안 좋은 영향을 입게 되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는 국민적이 불안감도 있었고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정말 1:1의 대가관계냐,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내지 국가에 도움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한 사면이었다, 그럼 과연 대가관계의 입증 자체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법리논쟁에 상당 부분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스에 기업이 40억 원을 그렇게 소위 무료로 대신 돈을 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무엇인가 삼성이 정보력을 활용해서 또는 미리 알아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미리 알아서 사실은 아픈 데를 치유해 주는 것과 같은 특유한 삼성의 정보력 덕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아마 법적으로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재판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스의 소송비 대납,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스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게 조금 근접한 검찰의 결론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다스에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권력자를 향한 어떤 뇌물과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최고권력자에 대한 뇌물 자체는 본인한테 직접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승마 지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승마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에게 지급했는데 최순실 씨 자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경제 공동체.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를 떠나 공범관계로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회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그러면 사실은 그걸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다가 대납한 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수사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뇌물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더군다나 대납을 하게 되면 돈 자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었는데 소송비를 누가 부담했겠느냐를 제3자가 부담했다고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의 뇌물 구조와 상당히 일반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여러 갈래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발견하고 결국 다스 처음 수사할 때 이 부분 사실 검찰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이제까지 번복한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검찰이 알게 된 거죠.

[앵커]
이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당시 국민적인 공감이 상당히 형성돼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그런데 처음에 입장은 로펌이 무료로 변론을 해 주겠다고 접근해서 이 로펌에 속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좀 생뚱맞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 자체는 그 당시 입장에서 하나의 통치행위였다라든지 소위 말해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사법권을 거꾸로 다시 바꿀 만한 충분한 맥락과 상황이 있었다. 그것이 국민적인 바람도 있었고 정계, 재계에서 하나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더군다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일정한 역할을 함에 중요한 IOC위원회 그와 같은 영향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IOC위원으로서 평창올림픽 유치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줬던 그와 같은 사진도 사실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이 함께 있었던 사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설령 일정한 상황이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입장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사항도 없지 않았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일단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데요. 그에 앞서서 아들 이시형 씨, 형 이상은 씨의 소환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에요.

[인터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으로 아마 한 번으로 끝낼 겁니다. 대통령을 사사건건 범죄 사실마다 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다스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상은 씨 아니겠습니까? 이상은 씨가 제일 지분이 많고 또 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은 씨는 곧 소환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시형 씨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다스 협력업체랄지 다스와 관련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하청업체들이 이시형 씨 측에 돈을 담보 없이 120억 이상을 빌려주고 그래서 이시형 씨가 SM이라는 다스 협력업체 사장인데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업체에 돈을 굉장히 저금리, 2% 이자로 또 돈을 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것이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씨는 다스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이시형 씨는 다스 이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승계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시형 씨와 이상은 씨의 조사가 끝나야 그다음 차례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도 잠시 뒤 10시 반에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MB 재산관리인으로 불리고 있죠. 심사 결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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