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역미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강화

5월부터 병역미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강화

2018.02.16.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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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개정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현재 법 조항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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