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美 소송비 대납' 이학수...15시간 검찰 조사

'다스 美 소송비 대납' 이학수...15시간 검찰 조사

2018.02.16. 오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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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으로 의심받은 다스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서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에 소환됐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학수 / 전 삼성그룹 부회장 : 검사님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다스가 김경준 BBK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이 로펌 선임 비용을 대신 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이 전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이달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대신 낸 다스 소송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특히 소송비 대납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IOC 위원이던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의 진짜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소송비를 지원받은 대가로 사면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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