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2018.02.13. 오후 1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인석 기잡니다.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최순실 씨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에 관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는 삼성 측에서 받은 승마지원 뇌물죄가 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 72억9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말 소유권과 보험료 등을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SK그룹 측에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은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공보판사 : 재단설립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 뇌물의 요구 제공 및 수수, 범죄 은닉 수수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했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