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요청으로 朴이 이재용에 지원 요구"

속보 "최순실 요청으로 朴이 이재용에 지원 요구"

2018.02.13. 오후 2: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속보] "최순실 요청으로 朴이 이재용에 지원 요구"
AD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법원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 있어"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

"미르·K 재단설립은 박 전 대통령 지시"

"대통령 지시로 일방적으로 정해져"

"각 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판단"

"기업들, 사전 검토 못 하고 출연 결정"

"박근혜가 직권 남용…기업체에 강요"

법원 "최순실 강요 직권남용 혐의 인정"

"안 전 수석 강요 직권남용 혐의 인정"

"최순실 박근혜, 안종범과 공모 인정"

"차은택 광고회사 설립, 박·최 공모 인정"

"최순실이 박근혜에 소개…공모 관계 인정"

"朴, 신동빈에 K스포츠 지원 요청 인정"

"박 전 대통령 지원 요구는 협박"

"롯데 70억, 직권남용·강요 협박에 해당"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요구도 직권남용"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직권남용·강요"

"포스코 펜싱팀 창단도 강요 의한 것"

"KT 광고수주·인사채용 강요 인정"

최순실, 무표정으로 책상만 응시

"최순실 더 블루케이 PC 폐기 지시 인정"

"최순실·안종범, 증거인멸 교사혐의 인정"

"최순실, 동계영재센터 설립 주도 인정"

"朴, 이재용에 영재센터 지원 요청 인정"

"센터 지원안, 朴·이재용 면담 직후 전달"

"최순실 요청으로 朴이 이재용에 요구"

"삼성, 영재센터 16억 지원…최순실 관여"

"최순실·안종범 국회 증언 위반혐의 인정"

"최순실 국회 특조위 불출석, 국회법 위반"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일부 인정 안 돼"

"최순실·이재용 213억 지급 약속 불인정"

"최순실, 朴에 삼성 승마 지원 요청

◇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