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하고 과자 2박스·라면 70개 억지로 먹인 해병대원

후임병 폭행하고 과자 2박스·라면 70개 억지로 먹인 해병대원

2018.02.13.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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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하고 과자 2박스·라면 70개 억지로 먹인 해병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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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22) 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과자, 라면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일주일 만에 과자 12개가 들어 있는 상자 두 개와 우유 5개를 억지로 먹었다. 취침 전에는 컵라면을 한꺼번에 2~4개씩 먹어 총 70개 라면류를 강제로 먹어야 했다.

A 씨는 또 다른 후임병인 C(20)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7일 오후 C 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후 약 5분간 속칭 '머리 박아'를 시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과자, 우유, 라면 등을 먹으라고 했을 뿐, 강제로 먹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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