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이 박 전 대통령·최순실에 미칠 영향

이재용 재판이 박 전 대통령·최순실에 미칠 영향

2018.02.06.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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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이수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어제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한번 1, 2심을 비교해서 봐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항목들이 2심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승마지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 72억 원의 뇌물이 인정됐었는데요. 2심에서는 그게 거의 반토막이 났죠.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제 풀려난 게 화제이지 무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량이 반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데 여기에서도 적극적인 뇌물이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정치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준 정황으로 본 것 같고요.

영재지원센터 이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장시호 씨가 이 건으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풀려났다가.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16억 원의 돈이 뇌물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 이게 제일 큰 건데 삼성만이 아니라 워낙 여러 전경련 산하에 걸려 있는 것인데 1심, 2심 다 무죄라는 것은 다 동일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횡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 유죄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대로 이어졌는데...

[앵커]
뇌물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된 거죠?

[인터뷰]
범죄수익은닉 뇌물이 빠지면서 해외도피자금을, 재산을 해외 도피한 부분과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완전히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로 되면서 이 부분은 감형에 큰 조건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서 같은 금액이 승마지원 관련으로 코어스포츠를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이 돈이 뇌물이면서 횡령 자금이면서 또 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것이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이게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앵커]
재산 국외도피 부분도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걸 넘겨주시죠.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가 된 거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 위증 부분은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순실을 모른다, 신문 보고 알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위증이다. 최순실을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말은 위증으로 보이나 나머지 대부분의 진술. 특히 일부 전체가 유죄에서 일부 유죄라고 변경된 대목들은 지금 2심 재판부가 가장 1심과 다른 것은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지금 21세기에 들어 정경유착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엄하게 꾸짖었는데 2심에서는 승계작업의 정황은 없었고 이 거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 겁박에 의해서 돈을 낸 정황은 뇌물이 맞으나 사실은 삼성이 도움 받은 것은 없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단정했어요.

이게 1, 2심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1심과 2심의 판결을 비교해 본다면 1심은 정황증거들까지 다 포함하면서 특검의 입장을 주로 받아들인 숲을 보는 판결이었다면 2심은 증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면서 나무를 집중한 재판이 아니었나. 그래서 완전히 재판의 양상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특검과 삼성 측의 승패가 1심,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사실 재판이 시작되고 계속 속보들이 나올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 이게 핵심 증거자료인데 2심 판결에서 보면 재판부가 이것을 증거,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배제하면서 어찌보면 이 결과가 다소 예측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정경유착의 당사자로 봤지만 이번에는 피해자로 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최고권력자의 겁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심에서는. 겁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사안이다,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2심에서 최후의 변호인이 진술할 때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서도 첫 번째로 주장하던 것이 이 사건은 정경유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2심이. 그런데 애초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수백 억을 출연을 할 때 그때 그것도 뇌물이라고 기소를 할 때, 박영수 특검이. 일부에서는 이건 강요의 피해자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적극적인 뇌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비판하던 의구심을 갖던 시각도 많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1심, 2심에서도 전부 다 뇌물로 인정이 안 됐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36억에 대해서 뇌물죄 유죄를 받았지만 박영수 특검에서 너무 수백 억 뇌물로 기소했다가 일부만 인정이 되니까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면죄부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박영수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한 면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에서 총 뇌물액수가 443억이었어요. 이게 36억으로 줄어드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기는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묵시적 청탁 아니였습니까? 이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 안 한 거죠?

[인터뷰]
안 한 거죠. 그래서 재판 전부터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렀는데 1심에서는 특검이 상당히 유죄를 이끌어내서 개가를 올렸죠. 그런데 2심 초기 시작할 때 판결 전에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도 아니면 모 게임으로 형량이 더 올라갈 것이냐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재벌가에 대해서 35법칙 룰이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정도로 감형이 되면서 집행유예 5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관측도 있어서 둘로 갈렸어요. 그런데 대다수 법조인들은 좀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본 것이 묵시적 청탁 자체가 뇌물인데 주고받은 게 있어야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탁은 무엇이냐. 승계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포괄적 뇌물로 1심은 인정을 했는데 2심은 이것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묵시적이라고 하는 말이 굳이 들어가는 이유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독대를 세 번 했는데 한 차례 독대가 더 있었다, 안봉근 전 비서근의 입에서 나오면서 0차 독대, 청와대 안가에서 0차 독대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자체의 정황을 2심 재판부는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게 조금 1심하고의 차이가 지는 것이 두 재단,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에 준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시호 씨가 관여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거기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요건 안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특검이 입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이게 묵시적으로, 한마디로 이심전심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개별 현안에 대해서 삼성물산에 어떤 합병이라든가 이런 개별 현안에 대한 것은 인정이 안 됐어요, 1심도. 하지만 포괄적인 현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이 승계되는 작업 그 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돈을 갖다 준 것이다라고 해서 묵시적 청탁 이야기가 1심에서는 그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안 것이다, 그런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됐죠. 그래서 다만 두 재단의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 두 재단이 최순실 씨가 사적으로 이용할 재단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계스포츠센터는 유죄가 났고 그랬는데 2심에서는 경영승계 이런 포괄적 현안도 존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후에 묵시적 청탁조차도 인정되기가 어려운 거죠.

[앵커]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돼서 유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제3자 뇌물이 됐을 때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죠. 이건. 그런데 다만 뇌물죄라든가 어떤 현안, 개별 현안들이 있을 때 어떤 인허가를 갖고 있을 때, 인허가권을 두고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줄 때 그럴 때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허가 꼭 내주십시오라고 해도 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건넸다라고 하면 그런 건 묵시적 청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단순 뇌물죄 보통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제3자 뇌물에는 보통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
부정한 청탁이 더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1심 재판이 비판을 받았었어요. 묵시적 청탁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아주 심한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기존 법리 그대로 인정한 면은 있는데 다만 형량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묵시적 청탁 부분이, 부인이 데모로 해서 뇌물죄 부분도 많이 감형이 되고. 뇌물 인정된 액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인터뷰]
줄어들었지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까지도 뇌물의 성격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433억이 애초에 특검이 잡았던 뇌물의 총액인데 이게 1심 재판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뇌물로 보기가 참 난감했던 것이 출연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여 개 업체가 전경련을 통해서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삼성만 뇌물이냐 그래서 사실 SK와 롯데도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출연금 외에 개별적으로 오간 정황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출연한 기업들을 출연금 자체를 뇌물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청문회로 돌아가 보면 손경식 CJ 회장이 청문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일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은 정치권력에 돈을 어쩔 수 없이 상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에 대해서도 뇌물로는 빠졌습니다, 1심에서도. 그대신 1심에서는 말, 고가의 명마들을 제공한 것 이것도 뇌물로 봤었고, 마필지원. 그리고 또 동계영재스포츠센터 16억 지원도 뇌물, 유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80억 원 내외의 뇌물 금액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2심과 완전히 달랐던 점은 이 중에서 독일로 지원된 금액들 이것이 횡령으로 인한 범죄 자금일 뿐만 아니라해외로 자금을 도피한 것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유죄로 또 추가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중처벌 요건이 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건데지금 2심에 와서는 단순뇌물 36억 정도가 인정되나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그래도 유죄가 나오겠구나 하는 대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 얘기를 판결문에서 읽을 때 아, 피해가기는 어렵겠구나, 무죄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 해외 재산 도피라든가 범죄수익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지게 되면서 이게 또 가중경제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2심에서는 전폭적으로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1심에서 특검의 무리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아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왜 증거에서 뺐을까 문제도 있지만 승계 작업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단히 삼성에 면죄부를 준 느낌이 커집니다.

그러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지 다른 재판과의 연관성이 매우 복잡해져요. 장시호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준 자는 구속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적으로 그냥 단순히 반재벌 정서 때문에 풀려난 것에 대한 반감이 대중적으로 커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법리적 차원에서도 사실 이건 대중, 국민 정서법과 법원의 법이 충돌한 게 아니라 1심, 2심 법원이 충돌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조계에서 한 번쯤은 깔끔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경우 2심 판결까지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준 것은 전체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러니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었죠. 그때 연금공단이 많이 투자했어요, 주주가 크니까. 그 연금공단에서 오케이를 하면 이게 합병비율이 그 비율 그대로 합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 때문에 득을 많이 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 비율 그대로 합병되는 데.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것이 판결이 아직 안 났지만 문형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 현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실 텐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서는 이 청탁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가 관계라든가. 이것에 포괄적 현안이 있고 개별 현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현안이라는 것은 쭉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이것은 큼지막한 현안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현안이 이런 거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앵커]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청탁은 지금 입증을 못 했고 묵시적 청탁... 그런데 개별현안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형표 전 장관의 판결과 그런 면에서 좀 배치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순히 사실관계의 법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장난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포괄적 현안으로 볼 때와 개별적 현안으로 볼 때가 법정에서 볼 때는 이게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특검이나 삼성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에서 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인터뷰]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1승 1패를 양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검과 삼성이. 그런데 대법원에서 정말 진검승부, 최후의 승부처가 대법원이 된 거죠. 예를 들면 2심에서도 그냥 유죄가 되면서 일부 감형이 되었다면 만약에 2년 6개월형으로 줄거나 3년형으로 줄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회적 반향은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 뇌물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뇌물액수를 줄이면서 따라서 감형을 해서 5년 형은 좀 과하니 3년형을 판결한다라든가.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판결 정도였을 것 같은데 대반전이 일어났던 거죠. 사실은 이게 법원 출입기자분들도 어제 모두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나오는 그림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결국 그러면 특검이 기대하는 것은 2심의 형량이 다시 파기환송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법이 과연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2심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형을 확정할 것이냐. 이 대목인데 삼성은 2심에서 논리가 통했기 때문에 지금 변론 논리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삼성은 피해자다.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기업의 겁박에 대한 착취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그런데 특검은 물시적 청탁 부분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나온 대목이 있거든요.

우리가 청와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쏟아져나온 캐비닛 문건에는요, 우리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만 삼성 승계를 도와주라는 문건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러한 묵시적 청탁을 정황증거만으로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그 상황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도록 하죠. 보통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은 법률문제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신빙성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갔을 때 서로 유리하고 불리한 게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정된 36억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공동정범이다, 단순 수뢰에 의한.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한테 돈 주라고 하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단순 수뢰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받는 것과 같이 본 이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만일 그 부분이 이런 공모공동전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 가능성이 높아져버리는 거죠, 이러면. 그런데 특검에서 한 재산 국외 도피에 대해서 1심은 인정을 했지만 2심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외국 나가서 쓰려고 이것을 용도를 허위로 신고해서 돈을 빼돌린 그런 도피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무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신고서에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체시킨 사람의 사용여부가 과연 재산국외도피의 해석이 맞느냐 이런 건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 줘야 돼요, 그러한 해석은. 이런 것이 달리 1심과 같이 판단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으로 집행유예가 위험해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세기의 재판이 또 한 번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도 역시 쉽게 예상을 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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