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 알고도 손 놓은 법무부?

'검사 성추행' 알고도 손 놓은 법무부?

2018.02.02.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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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사건 사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사건 먼저 검찰 내 성추행 폭로와 관련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에 앞서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죠?

[인터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해 8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성추행 관련 자료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인 누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내면서 면담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장관이 지정한 법무부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다는데 지금 이 면담 시기는 10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 검사 쪽이고, 법무부에서는 11월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상 규명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뒤따르지 않아서 지난 1월 29일에 서 검사가 성추행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는 당초에 서지현 검사가 이 같은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두 시간 뒤에 말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 정도가 가능한데 법무부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강 처리했다가 사건이 불거지게 되니까 당황해서 아마 시기를 헷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서 검사가 지인을 통해서 성추행 관련된 사실을 먼저 알린 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9월달에는 직접 박상기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거거든요. 메일은 9월에 보내고 8월에는 지인을 통해서 이 사건 자체를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헷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손발이 조금 안 맞아서, 왜냐하면 처음에 법무부에서 제기한 것은 이메일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박 장관에게 직접 메일이 온 게 없다고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박 장관님이 직접 서 검사에게 알았다, 내가 지시하겠다는 식의 답메일을 보냈다는 얘기까지 확인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법무부에서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일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은 9월로 나온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메일에 보면 답메일을 보낸 날짜가 있고 보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점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또 진실 공방이 나오는데요. 지금 박상기 장관이 이 이메일을 받고 난 다음에 법무부 검찰 과장에게 시켜서 서지현 검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지현 검사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법무부 측에서는 이것을 덮으려고 했다, 은폐하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양쪽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김재현 변호사를 통해서 서 검사가 입장을 밝힌 것은 그쪽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과연 인사불이익을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인사 불이익 이전에 있어서 성추행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1일에 입장문을 내고 난 이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담을 할 때 서 검사가 성추행 비위 이후에 있어서 인사 불이익에 방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전 검사장이 퇴직하고 고소 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요청대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가 꽤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측면에서 서 검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월 29일에 그것을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무부에서는 11월에 법무부의 과장을 통해서 서 검사의 얘기를 듣고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터뷰]
법무부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정말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았다. 해봤더니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서 검사 측 입장에서는 나는 성추행 당한 사실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나타났다는 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 관련해서는 내가 자료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어서 법무부가 아마도 성추행과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묵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와 서지현 검사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점이 다른 거죠?

[인터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앵커]
법무부 쪽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부분만 본 거고 서지현 검사는 강제 추행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같이 봐달라고 했던 건데 법무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만 보고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8년 전 사건이고 인사상 불이익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8년 전의 사건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문제, 법무부의 시각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보다는 인사상 불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기를 원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법무부가.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사상 불이익만 얘기하고 싶었다면 성추행 관련 자료를 보내거나 그것에 대한 답이 없자 다시 이메일을 보내서 성추행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법무부가 그동안 보여준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선 검사나 피해자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조희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거나 또 덮으려고 하거나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인터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기회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희진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건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법무부가 셀프 조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그 측면에서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즉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된 그러한 단체를 조사단보다도 상위 기구로 설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수사의 방향에 있어서 보고라든지 의견개진, 공고를 전부 수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6명으로 구성된 검사들도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평등 인식에 있어서 감수성이 있는 그런 인원들로 특별히 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 검사가 그 위에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도 조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 단장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누구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조사에 있어서 선배, 후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귀추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 이메일 관련 건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또 논란의 중심입니다.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지목되어 있는데요.

최교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발언 내용을 한번 보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김 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지만 고심 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 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직속 상관이죠?

[인터뷰]
북부지검에서 서 검사가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인데 처음에 최교일 의원이 얘기한 건 나는 서지현 검사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자신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알아봤다. 당시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던 2010년 10월 당시에 부장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물어보니 서지현 검사 스스로 이걸 밝히기 원하지 않더라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김 모 부장검사가 정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지현 검사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분에도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최교일 의원의 태도는 그냥 그 사람 스스로가 이걸 원하지 않아서 덮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최교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한테 쏟아지는 비난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이런 쪽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최초 얘기할 때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말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임 모 검사라고 하는 여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던 바로 최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툭툭 두드리면서 이건 내가 격려지 추행이냐 얘기를 한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떤 진술이 정확한 진실인가 하는 진실공방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본인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의사 표명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크게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사건을 검찰에서는 많이 다뤄봐서 알겠지만 통상 피해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실무에서 잘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아마 현직 여자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끝냈다고 하는 것이 약간 미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성추행 피해자들이 앞서서 나가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규명해달라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인터뷰]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남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교적 가부장적인 사고, 그것이 지금 2018년도에 와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본인들이 참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주위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런 경우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입어서 용기를 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전 같았으면 거의 그냥 신고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서지현 검사가 2차 피해를 막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있고요.서지현 검사가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저하고 연락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사실 1월 29일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면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걸 막아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의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본인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대라는 식으로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무부나 검찰의 태도가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런 식의 2차 피해가 사실은 언제든지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8년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정확한 의사표현을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도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오 교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에 나서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서지현 검사에 자극을 받아서 검찰 내에서도 자신도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난해에 모 지방의 검찰청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 검사가 여성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설도 하고 성희롱도 하고, 술에 취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감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들이 전부 다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조치가 그 사람을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그것의 문제가 일단락이 됐는데 이번에 서 검사 사건이 표면화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현재 그분이 발령을 받아서 갈 그쪽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여자 검사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것이 위기이는 하지만 이걸 호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저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라도 바로 몰락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전 한국 사회,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문제는 글쎄요, 2013년에 법이 바뀌어서 성추행과 관련한 것이 친고죄가 아니라 형사범으로 다룰 수 있게 됐거든요. 검찰 내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징계도 없었고 어떤 형사적 처벌도 없었어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친고죄로 규정이 돼 있었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자체가 2010년에 일어났고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건 2013년 6월 19일이기 때문에 사실 6개월의 구속기간이 도과된 거니까 이미 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무부랑 검찰에서 사실 소극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인사상 불이익이 있냐 없냐뿐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앵커]
서 검사는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검찰 내에서 다른 폭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2013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얼마든지 처벌도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수사 자체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수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았고 단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이 있다고 하니까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청에서도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와 관련한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검사장 출신 로펌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어요.

[인터뷰]
본인이 13년 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로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변호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나이도 어렸고 사회적으로도 열악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 했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걸 말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번에 서 검사 얘기를듣고 나도 한번 옆에 서보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판 미투 캠페인이 날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진행돼 왔던 성추행 관련된 추악한 진실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사회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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