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24억 상당

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24억 상당

2018.01.30.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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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해 몰수 대상에 포함한 첫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3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91 비트코인, 돈으로 환산하면 24억 2천여만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 등 외국에서도 몰수한 사례가 있고 비트코인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 상당한 수익을 봤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법정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몰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으로 흘러간 증거를 추적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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