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는 경비원이 '뉴스'가 되는 씁쓸한 현실

최저임금 받는 경비원이 '뉴스'가 되는 씁쓸한 현실

2018.01.29. 오후 4: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7,530원.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줘야 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을 중의 을이라 불리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아파트의 꼼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법하게 최저임금을 주는 아파트가 오히려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임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준 건데요.

월급은 30만 원 오른 209만 원, 각 가구가 부담하는 관리비는 매달 6천 원 늘어났지만 주민들은 어떤 편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을 울리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늘리는 건데요,

쉬는 시간이 늘어나 언뜻 좋아 보이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결국 급여를 동결하는 셈입니다.

휴게 시간이 늘어나도 적지 않은 경비원들은 제대로 쉴 수조차 없습니다.

분리수거 하고, 주차된 차 빼주고,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결국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원 월급을 단 몇만 원만 올려 19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아파트도 있는데요.

190만 원 미만이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금, 13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부족한 급여를 충당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에게 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인 거죠.

최저임금을 제대로 줘도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커피 한두 잔 값에 불과한 만큼, 이제는 이런 뉴스를 전하지 않게 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