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방재 기준이 피해 키웠다

허술한 방재 기준이 피해 키웠다

2018.01.26.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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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난 밀양 세종병원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희생자는 일반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인데도 허술한 방재 기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효성의료재단이 개원한 세종병원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합니다.

95개 병상을 갖춘 일반병원은 뇌혈관 질환과 중풍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98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불이 날 당시 일반병원에는 83명이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일반병원 1층에서 시작된 불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통로를 타고 위층으로 옮겨가면서 2층 병실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2층에는 35개 병상이 있는데 대부분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여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숨진 사람 대부분이 자력으로는 대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화상으로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봐 대다수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만우 / 밀양소방서장 : 이 사망자들이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왜냐하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더욱이 밀양 세종병원은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필로티 구조여서 불이 나면 1층으로 바람을 빠르게 유입시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5층 규모의 세종병원은 현행법상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빼내는 배연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공하성 /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교수 : 유독가스는 밖으로 뽑아내고 그다음 신선한 공기를 건물 내부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환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으로는 불이 옮겨붙지 않은 건 불행 중 다행입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94명이나 입원해 있었는데 모두 대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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