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2018.01.25.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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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 등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오늘 30일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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