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검찰 수사하나

'사법부 블랙리스트'...검찰 수사하나

2018.01.24.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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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이 고발된 사건인 만큼 검찰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두 갈래 수사를 한꺼번에 맡게 된 셈입니다.

앞서 배당된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가조사위원회가 불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들을 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행정처 심의관들의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강제로 열어봤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간부를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했는지 검찰 차원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재판을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고소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법원 자체의 진상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법부 전·현직 수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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