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2년...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조윤선, 징역 2년...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2018.01.23.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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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조윤선 전 장관, 북극 한파 속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물론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런 결과가 충격이지만 원래 이렇게 석방됐다가 다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제 터널 다 벗어났나보다 싶은데 다시 또 더 사실은 칠흑 같은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로 사실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부분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여기서 끝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블랙리스트 말고도 지난번에 구속을 피하기는 했으나 국정원 특활비도 수수한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도 오늘 이 건뿐만 아니라 추가될 범죄에 따라서는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더 어두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심과 항소심을 보면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1심 보면 위증 혐의만 유죄인 건데 이번에는 다 유죄가 된 거죠?

[인터뷰]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는 조윤선 전 장관,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겠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1심 판단이었는데 2심에서는 청와대에서 캐비닛 문건이 100여 건 정도가 나왔고요.

그 문건 속의 내용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다이빙벨 영화 상영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관여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낸 이메일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나온 문건이 추가 자료로 제시가 된 데다가 사실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수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얘기했던 것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물론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1심에서 위증했던 이유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본인에게 또 다른 혐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증했던 것을 번복한 셈이 되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파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신동철 비서관의 말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들이 2심에서 전부 다 갑자기 유죄를 향해서 모두 합쳐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과 2심의 판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뒤집힌 판결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박준우 전 수석의 입이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1심 증인으로 나와서는 특검 조서에 민간단체 보조금 TF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내가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에게 좌파단체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 담당이라고 내가 알려줬고 내가 1심 때 기억 안 난다고 그런 건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기억이 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고민이 많았을 거리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증언과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본인도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게 1심 재판에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증언을 변경하게 된 데는 결국 화이트리스트 등의 수사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내용들을 사람들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뒤바뀐 진술을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작용이 됐어요.

[인터뷰]
그런데 증언만 예를 들어 바뀐 거였으면 아마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유죄로.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서실장, 그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눈 얘기들이 그대로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단체를 배제하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배제 단체, 문제 단체라고 지목을 해서 배제한 단체들과 관련한 예를 들어 보고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객관적인 팩트들 문건들과 더불어서 증언이 결합이 돼서 이번에 유죄가 나온 것이고 박준우 전 수석도 증언을 번복하고 싶어서 번복한 게 아니고 명백한 증거들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같은 것들이 안 나왔으면 사실은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처음에 이 사건이 조영철 형사3부 부장에게 배당이 돼서 첫 재판이 열렸을 때 특검에게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도대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관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당신들이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을 우리들에게 알려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매우 사실은 황당해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때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조영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인정하지 않으려나 보다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관여한 점들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막판에는 변경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오늘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판결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가 특정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서 문화 활동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제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전례에 없는 일이고 이건 매우 평등하지 않은 거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석방됐었잖아요. 그때 철저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썼는데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좀 더 바꾸는 게 나았을 뻔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캐비닛 문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의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면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실은 오히려 형량을 낮추는 쪽에 주력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마 아쉬움을 본인과 더불어서 변호인단 쪽에서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 실형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항소심 유죄, 군대 두 번 가는 심정 꼴이고 다시 귤을 까러 가는 꼴이다, 이렇게 익살맞게 표현을 했고요. 재판부가 1심 약 주고 항소심 병 준 꼴이고 만시지탄의 극치다. 보복정치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군대 두 번 가는 심정은 맞는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180일 만에 다시 재수감이 된 상황인데요. 나와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형국이고 주고 겨울에 가장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기 귤 까러 가는 꼴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조윤선 전 장관이 처음 구치소 생활을 했을 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귤만 먹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구치소에서 관계자들한테 계속 지금 시간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들을 표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만 두 번을 지내고 청와대 수석까지 지냈던 신데렐라로 꽃길을 걸었고요. 또 조윤선 전 장관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에 노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구치소 생활을 어려워하지 않겠냐. 그리고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군대를 갔다 왔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런 단체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터라 아마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저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신동욱 총재가 제일 마지막에 보복정치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법원이 마치 병 주고 약 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법원이 마치 보복정치를 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귤만 먹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에 한 번 해 봤으니까 적응이 잘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때 1심 때 구치소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었을 때에도 사실은 처음에 귤만 먹고 강박증세까지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고요. 특히 남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접견을 같이 해 가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준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된 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건도 문제가 되고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 수수한 것이 문제가 되는 데다가 이번에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얘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적시했던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이런 걸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도 상고심에서, 물론 상고심에서는 형량을 다시 바꾸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죄들이 앞으로 이달 말 정도가 되면 아마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통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1심에서 항소심 바뀌는 경우하고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확률이 더 높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형을 10년 했다가 15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다만 1심과 2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에 의해서 내가 판단했으니 다시 올려주마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강박증세까지 보였던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는 잘 적응을 하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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