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2년·김기춘 4년 실형...엄해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2년·김기춘 4년 실형...엄해진 블랙리스트 항소심

2018.01.23.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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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반년 만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겁니다.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정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나올 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교도관들의 감시 속에 구치소행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지 여섯 달 만에 석방됐는데 180일 만에 또다시 법정 구속된 겁니다.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진행 상황도 꾸준히 보고받는 등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이 1심 진술을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관련 업무를 전달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형량이 1년 더 늘어나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당시 최규학 문체부 기조실장 등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과정에 소극적인 1급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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