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2심...조윤선 징역 2년 '구속'

'블랙리스트' 2심...조윤선 징역 2년 '구속'

2018.01.23.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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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앵커]
오늘 뉴스들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고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부분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 판결 받고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1심, 2심 사이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인터뷰]
후임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의원이 깊숙이 개입됐다라는 정황과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된 것이 이번 판결에 주요하게 2년으로 징역 선고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1급에 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물러나게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직업의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3년에서 4년 선고됐고 그다음 집행유예가 2년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번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이 주요하게 지금 현재 두 분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서 주요하게 채택되고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오늘 재판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6개월 전에 석방됐었는데 오늘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고 수감됐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 의원님 말씀을 좀 더 보완한다면 작년 7월에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는데 그때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자기는 블랙리스트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했는데 그걸을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당시 1심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전임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그 증언을 바꿨습니다.

전임자, 후임자 사이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진술을 했는데 사실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존재와 소위 블랙리스트에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 인계를 했다.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이고 또 청와대 1심 재판 후에 선고 후에 청와대에서 나온 소위 캐비닛 문건들. 거기에 보면 조윤선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 당시 실장으로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원 배제하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문건들이 또 나왔고 정무수석실에 허현준 전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좌파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실행을 하는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이메일이 조윤선 장관에게 보낸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그게 다 증거로 채택이 돼서 유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도 지금 고법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공모관계가 입증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문화계가 좌편향돼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대통령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좌파 배제에 대한 정책 기조 형성해서 문제 단체에 대한 조치와 내역에 대해서 정리했던 문건, 앞서 얘기했던 청와대 캐비닛 안에 있었던 그 문건이 발견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문화계에 대한 좌편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자리를 옮기면서 장관으로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주목해야 될 점 중 하나가 오늘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장시호 씨가 4개월 전에 조윤선 장관이 내정되기 전 시점이죠. 4개월 전에 조윤선 장관이 문화부 장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최순실 씨의 메모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이 또 발견됐다라는 게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하면 최순실 씨와 조윤선 전 장관이 모르는 관계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4개월 전에 이미 장관으로 내정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쪽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또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지시를 따르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은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지시하고 여기는 공모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1심에서 사실은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의 또 입증되는 자료들. 그러니까 청와대와 공모 결탁했던 관계들이 또 입증되고 있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검찰 1심에서와 다르게 2심에서는 보다 진실이 명료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을 농단했던 이런 사안이 국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인터뷰]
이것은 바로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한 한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재판부가 청와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건과 관련해서 고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받아들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그래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바로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재판부 판결문 내용은 우리 정치권이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성향과 다르더라도 문화의 다양성이나 다원성을 인정하고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문화단쳬는 육성, 장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다른 단체를 지원을 배제하고 압박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취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이 좀 새기고 서로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셔서도 사드하고 우리하고 불편했는데 역지사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역지사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권이 역지사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더라고요. 유영하 변호사 선임 안 하고. 혹시 들으신 것 있습니까, 왜 그런지?

[인터뷰]
특별히 그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뜻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고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이 유영하 변호사 같은데요.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앵커]
짚이시는 것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특활비를 유용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고 또 그것을 변호사 선임료로 했다가 또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지적이 돼서 고발까지 당하는 유영하 변호사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로 특활비로 가기에는 저촉 사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국민들을 약간 우롱했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별로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상식적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이상은 전 국회 부의장이 내일 소환되고요, 10시에. 그리고 다스 부사장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도 내일 10시에 소환돼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상은 씨가 조사를 곧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이 그건 특활비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아들까지 조사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형제 두 분이 다스 때문에 한 분은 조사를 받고 한 분은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조사를 받고 또 아들은 별도로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쯤 되면...

물론 그렇게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변호사 선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오후에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특검은 다스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도곡동 관련해서 있었지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시키게 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제대로 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보복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무리하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는 것으로 또 지금 여직원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됐고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법에 기소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그 부분이 무죄가 되고 파기환송이 되고 그래서 다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면서 유죄 확정이 됐는데 감싸기를 한 거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9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법대로 한다, 내지는 있는 그대로 수사한다라는 그 대원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시각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몇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경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증거나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막혀 있는 형국인 것 같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와 관련된 문제죠. 총리도 국회에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보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수사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상은 회장이나 또 그분의 아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관계가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다, 나랑 상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역시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장 예민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필했던 분들이 계속 수사선상에 올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확인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에 소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 정부가 과연 이렇게까지 이런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문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온 것들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또 한편으로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왕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다만 이것들이 정치적 논란으로 자꾸 번질 상당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냉철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에서 쓸데없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나와서 그것들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이 좀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압수수색할 때도 사실은 의장에게 보고가 안 돼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은 해야 되지만 이것이 불편하거나 피로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국회 수장으로서 저는 여야를 같이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주변 가족들과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진술 그다음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원세훈 전 원장의 자금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당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뒤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또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또는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한테까지 특활비가 갔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정황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2부속실장실에 근무했던 여성 행정관과 그다음에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받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됐고 부분적으로 부인할 것은 부인됐다라고 보도되는 내용으로 감안해 본다면 지금까지 사실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지난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상히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명에서 30명이 대책회의를 한다 한들 그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고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주문했고 그다음에 과거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충언을 받아들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는 그 주변에 특활비를 포함해서 권력기관이 개입된 부정한 방식의 선거까지 해서 국민들에게 내게 물어보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 원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벌어졌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고소고발이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청와대가 개입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팀을 교체한다거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위장 사무실을 만들거나 결정적 증거를 파괴시켜서 조사를 검찰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은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대로 조사해서 수사해서 단죄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검찰의 냉철함,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과거의 검찰하고 정말로 달라졌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달라진 검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또 정치적 외압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수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일단은 밝히는 것.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특수활동비까지 다 들춰내자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치쟁점화되고 정쟁화돼서 오히려 더 혼탁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냉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과거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정치보복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당도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공방화하는 이런 것들은 야당도 자제할 테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상황을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차분히 지켜보는 것,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추가 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조사한 결과 어제 발표됐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 의원님부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생각한다면 사법부 판사들끼리 저렇게 갈라져서 심지어는 SNS상에 판사들도 서로를 겨냥해서 시중에서 막 쓰는 그런 말까지 동원해서 같은 판사들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부의 사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일단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조사했던 내용하고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네 편 내 편 갈라서 다른 편의 법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한편으로 어제 추가조사 결과 나온 것들에 일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사법부죠.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비록 그것이 관행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법관의 동향과 어떤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조직에서 조직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은 어디 연구회 소속이고 이런 아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적는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성향이 진보고 보수고 강성이고 온건이고 또 인적 관계까지 다 여러 가지, 다른 친분관계까지 적어서 놔뒀다는 것,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사찰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것도 적폐니까 수사를 의뢰를 한다, 이렇게 과연 나갈 건지 아니면 굉장히 사법행정에 있어서 법관 독립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의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관행이었는지는 몰라도 좀 개선을 해 나가자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면서 우리 사법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청와대하고 사법부가 일정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훼손되는 결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법과 정의를 세우는 데. 그다음에 오로지 판사는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토록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는 문제, 그다음에 사법부의 질서를 세우는 문제를 담당해야 될 사법부와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쉽게 묵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 그다음에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추산 같이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론을 곧 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랑 또 다른 차원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 보루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사와 판사 간에 이전투구가 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한 문제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과,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무슨 독대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항간에 나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또 하나가 오늘 사찰의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 있었고 그 사찰이 만약에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고 감옥까지 살고 나왔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제반의 사건들이 사실은 독재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권한도 막강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 선서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제도 개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일부의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판사의 판결이 알다시피 전두환 정권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재심이 돼서 무죄가 된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한 중심에 이 판사들이 있었다는 점은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충격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의 처음 발단이고 또 중심인 블랙리스트 부분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6월에 시민단체사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신중하게 수사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대법원에서의 판단도 있겠지만 수사를 의뢰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재판, 지금 고발이 접수된 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그다음에 이규진 전 대법원양형위원회 사무처장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전에 전직에 대한 예우도 있겠지만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봅니다.

[앵커]
법원의 자체조사,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외에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인터뷰]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조사위원회나 그전에 한번 작년에 조사했던 거하고 큰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도 이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을 법원 행정처가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시 항소심에 대해서 지금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은 법원행정처도 알 수 없다라는 답변도 청와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압박은 받은 것 같지만 법원 행정처로서는 일종의 재판 독립은 어느 정도 지킨 셈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먼저다. 그리고 사법부 내에 너무 갈라진 모습 이거를 봉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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