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윤선, 1심 뒤집고 실형에 '법정구속'

속보 조윤선, 1심 뒤집고 실형에 '법정구속'

2018.01.2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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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윤선, 1심 뒤집고 실형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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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단체 조치 관리방안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걸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혐의는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 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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