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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보다 2.04%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천966원 더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천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보다 2.04%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천966원 더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천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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