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최순실 은닉 재산 찾는다

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최순실 은닉 재산 찾는다

2018.01.21.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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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부패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이른바 범죄수익환수부가 이달 검찰에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범죄수익환수부가 재산 환수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내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대검 반부패부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어서 성과는 미흡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도 미납 환수액은 천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범죄 확정 추징금은 총 3조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3조1,318억)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 원으로 집행률은 2.7%가량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의 재산 환수는 범죄수익환수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미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1억 원짜리 수표 30장, 최순실 씨 소유의 200억 원대 강남빌딩을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심 판결을 앞둔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과 78억 원에 달하는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 씨는 1,262억 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동결한 재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범죄수익환수부가 이달 출범하면 세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최 씨가 해외에 재산을 숨겨 놓았는지도 외국 검찰과 공조를 통해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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