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성폭행' 집주인 2심서 실형

'세입자 성폭행' 집주인 2심서 실형

2018.01.2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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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자신의 건물 4층 옥탑방의 세입자 A 씨를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협박으로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이 씨가 A 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동파된 보일러 수리비를 적게 받을 테니 성의 표시를 하라며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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