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슈스토리] 반려견 목줄 안했다간 '벌금 폭탄'

[뉴스큐 이슈스토리] 반려견 목줄 안했다간 '벌금 폭탄'

2018.01.19.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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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했다간 나도 모르는 새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견주들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제도입니다.

새 제도의 내용을 보면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고요.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가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맹견의 종류도 확대됐습니다.

지금 규정돼있는 맹견에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종 등 다섯 종이 새롭게 추가된 건데요,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고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맹견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역시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이나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제도를 두고 찬반 목소리는 엇갈리는데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개를 봐도 안심이 된다며 제도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리대상견의 폭이 너무 넓어지고 입마개가 모든 개물림 사고의 답이 될 수 없다며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착오도 분명 있겠죠.

신고하려 해도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애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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