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경비원에 "넌 개값도 안돼"...폭언한 교수 해임 '부당'

[이브닝] 경비원에 "넌 개값도 안돼"...폭언한 교수 해임 '부당'

2018.01.18.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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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한 대학 교수가 기숙사 경비원에게 이렇게 폭언을 퍼부었다가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면서 해임 처분 취소, 다시 말해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동국대 교수 A(61) 씨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여제자 대학원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방까지 데려다준다며 여학생의 기숙사까지 굳이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잠시 머문 A 교수.

역시 몰래 기숙사를 나오려다 이번에는 경비원에게 딱 걸렸습니다.

"외부인 통제 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며 추궁하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A 교수 이렇게 폭언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교수는 경비원에게 사과했고, 기숙사에 들어간 건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고,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할 순 없다고 판단하며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학교 측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역시 징계는 과도하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사건 이후 사과했고, 여학생의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머문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학과 동문회장이 재판부에 "지금까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학교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교수를 편든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

"학생을 살뜰히 챙기려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식인을 가르치는 강단에 설 교수의 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등 성토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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