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부실수사 의혹...정호영 특검 vs 검찰, 누구 말이 맞나?

다스 부실수사 의혹...정호영 특검 vs 검찰, 누구 말이 맞나?

2018.01.14.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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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죠. 120억 원 비자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기자회견 내용과 향후 수사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정호영 전 BBK 특검의 기자회견 보셨죠?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검찰의 책임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리 여직원의 단순 횡령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다.

본인은 경리 여직원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 다 이첩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할 내용이었는데 검찰이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본인은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를 다 했는데 왜 나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상암동 DMC 부지 특혜 분양과 관련해서 다른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넘기고 재판까지 받게 한 것과 비교해서 그것하고 이 여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은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내 잘못이 아니다.

이번에 정호영 전 특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저는 한마디로 총평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말씀은 너무 심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는 검찰도 물론 잘못했습니다마는 정호영 전 특검이 주장하는 이런 말은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지는 우리가 좀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죠.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특수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특검법에 주어진 짧은 시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검찰이 못했던 것을 나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적어도 밝혀낸 것은 아니냐,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횡령 건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것은 특검법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이것은 특검이 아니고 검찰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검찰이 사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두 부서가 다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 저는 나름대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앵커]
정호영 특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비자금 의혹에 싸인 120억 원이 경리 담당 여직원 조 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수년 동안 여직원 혼자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을 했는데 경영진이 몰랐다? 그리고 이런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 회사 측이 그 여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전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호영 전 특검이 이 여직원이 혼자서 80억 원이라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본인은 보았다라고 밝힌 부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직원이 이 돈을 조성하게 된 것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조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들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관련된 하청 기업의 이 모 씨에게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수입되어 가지고 들어온 원자재의 부품을 올리는 방식으로 횡령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여직원이 혼자 장부를 조작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를 일이 없는 특검에서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당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직원이 돈을 전달했던 하청기업에 있는 경리 담당 이 모 과장이라는 분에게 이 다스의 경영진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 우리는 그걸 근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조사는 1년치 통화기록만 된 것이고요. 실제 이 자금이 조성되었던 수많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식으로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직원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에 이걸 인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본인은 특검법에서 관련된 인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것이 왜 판단이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왜 인지조항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는 당시 상암동 DMC 부지 관련해서 한독이라는 회사의 경영진이 58억 원을 횡령했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냈다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대로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벌금도 내고 추징금도 내고 옥살이도 했는데 이 여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슬쩍 종이 사이에 끼워넣어서 줬다는 거예요.

현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현재 변호사가 우리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당신들에게 줬는데 왜 못 읽었느냐, 당신들이 그걸 읽지 않은 게 잘못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호영 전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정호영 특검이 여직원의 횡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특검법의 2조 7항을 보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런 데서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정 특검은 그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이것은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건이라 인지가 되어야 통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스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문제였다.

그리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즉 상사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특검 수사팀은 시간도 짧고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찾은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인지사건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40일 내에는 이 정도뿐이 못 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호영 특검이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검찰에 수사 내용을 모두 인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변호사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여직원 개인 횡령을 찾아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서 확인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 창고에 넣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무능해서 찾아내지 못했던 120억이라도 찾아내지 않았었느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다스를 세울 때 들어간 돈의 소유자가, 돈을 지원했던 사람이 이상은 회장하고 고인이 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인 처남이었는데.

[앵커]
김재정 씨요.

[인터뷰]
그렇죠. 그분들이 다스 설립에 돈을 지원한 것까지 우리가 밝혀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수사 자료를 보면 그 이외에 건물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들어간 수억 원의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2008년도 특검 당시 때 왜 못했느냐. 수사를 왜 못 했느냐,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리 여직원 조 모씨로부터 80억을 인계 받아서 120억 원으로 불려 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주었던 경리과장 이 모 씨의 이야기로는 당시에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에게 돈만 빨리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빨리 돈을 주고 증거를 없애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정호영 전 특검이 했던 행동이 실질적으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혹시 노 변호사 얘기에 반론하실 게 있으십니까?

[인터뷰]
네. 반론보다는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채진 검찰총장 팀의 직무유기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 목록을 편철을 해서 인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집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루기에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이와 같은 사건을 왜 우리 팀이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받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류뭉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수사 목록에 보면 나름대로 지금 120억에 대한 횡령사건의 기록, 또 관련된 수사 기록이 편철이 되어 있었던 것은 맞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이것은 사실 조금 더 파헤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왜 지금 특검이 끝난 것을 지금 왜 검찰에서 해야 되지 이런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놓아둔, 서로 상호 간의 직무유기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추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상 특수직무유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은 오늘 검찰을 향해서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을 향해서 너희도 직무유기 혐의가 있어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웠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 다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에서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두 명의 다스를 세울 때 같이 경영진으로 참여했던 김성우 전 사장하고 권승호 전 전무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만둔 정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두 분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공론이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지금 며칠 전에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입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사의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직접 관여하고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문제가 되었었던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손해봤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 피자들이 사실 BBK 김경준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묶어놓았던 재산에 대해서 N분의 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다스의 실소유자로 불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14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꺼내왔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간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스에 그런 행위가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혹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게끔 혹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위 자체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검에서 밝힌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게 이번 기회에 밝혀진다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오히려 발뻗고 잘 수 있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수사를 맡으신 분들이 정말 직무유기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터뷰]
결국은 똑떨어지는 문건 자체가 확보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측근에 있어서 수사적 압박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진술, 문건으로만 소환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문건이라든가 구체적인 물건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된 뒤에 그다음 선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게 좀 다른 갈래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먼저 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준 /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 :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돈 받았나요?)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나요?) …….]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귀가를 하는데요. 지금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자금의 대가성 등 뇌물수수 혐의를 대체로 부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이것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사실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볼만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이재만 비서관과 김백준 총무기획관과 역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처럼 김백준 전 기획관도 지금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검찰에서 지금 돈 받은 것까지는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한 거죠. 국정원 특확비 자체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하나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억 원 횡령 같은 것을 수사를 하다가 나온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돈은 떠났고 돈이 어쨌든 받은 사람은 측근입니다.

부속실장과 민정수서관. 그리고 집사라고 알려진 지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 대가성을 갖고 사용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추석이라든가 전후해서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느냐 이런 여부들이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지시나 관여를 할 공간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증거가 명확했던 것 같고 이번 상황 자체는 10년이 도가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련 문건 자체가 있을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용처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만약에 청와대 직원의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밝힐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수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의 특활비와 다스 비자금 등 검찰의 수사 방향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퇴임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전 대통령 하다하다 내 것까지 파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백한 정치보복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원 특활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진술이 있기 전에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 밝힌 내용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회계장부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오자 전 국정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고 거기에 문고리 3인방이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까지 줄줄이 줄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이야기였는데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듬해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몇 년 내내 함께 있었죠. 그러면 관여된 자가 적다는 겁니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명의 입만 바라봐야 되는 실정이고 이미 퇴임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했던 역할을 해 줄 만한 인물이 당시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인물이 현재 나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의 그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집사 역할을 해 왔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술술 이야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특활비 수수 의혹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결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도 없는데 괜히 나를 잡는구나라고 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이 고 박종철 열사 31주기인데요. 최근에 영화 1987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들을 다루면서 박종철 열사는 물론이고 이한열 열사 같은 당시에 뜨거웠던 6월 상황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같은 87년도 때 학창시절을 보냈던 분 입장에서는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런데 경찰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항쟁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지난 주에 봤습니다.

물론 그 상황 자체를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핵심이 뭐냐. 국가공권력이 오남용돼서 대학생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점 자체가 또 이것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합동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걸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이 사실 그래서 이게 6. 10항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화라고 하는 상당 부분 상징성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되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의 그 당시 상황을 진정하게 반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경찰청 수뇌부가 어제 공식적으로 남영동 경찰청인권센터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반성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2시에 발표가 있었던 국정원의 권력 중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보면 인권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의 책임자가 대공수사 박처원 처장이었단 말이죠. 그 업무가 뭐였냐면 대공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성과 더불어서 경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어제 경찰 지휘부가 조문을 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도중에 화면에 보이지만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고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서 추모를 했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영화에서 다뤄지는 경찰과 검찰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치욕적이고 민망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렇게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오늘 발표된 검경수사권 권한 분담 그 부분하고 또 대공분실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의 이첩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바로 경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검찰이나 경찰이 다 잘못해서 당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그때 87학번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기간이었는데 저희 전부 다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 눈물을 지으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전부 다 같이 이야기를 했던 그 당시었거든요.

그때 정말 잘못을 저질렀던 경찰이 이제 모든 권한을 이첩받아서 비대한 조직으로 되살아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이 잘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경찰이 이런 권한을 넘겨받게 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좋은 마음으로 가서 잘못을 뉘우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치적인 행보도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 게 경찰에게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정호영 특검의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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