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2018.01.12.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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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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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보유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내곡동 사저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아 최순실 씨와 사용한 차명 전화 비용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와 주사 시술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산동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 측이 '전산상 오류'라고 해명하면서 한차례 소동이 빚어졌지만, 재판부에서 결정문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된 게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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