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횡령" vs "비자금"...'다스 의혹' 이번엔 속시원히 규명되나?

[취재N팩트] "횡령" vs "비자금"...'다스 의혹' 이번엔 속시원히 규명되나?

2018.01.11.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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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당시 특검팀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파견 검사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호영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부장검사는 최근의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 상황과 쟁점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스라는 회사가 왜 논란이 되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다스와 BBK의 연관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스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BBK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김경준 씨가 설립한 투자자문회사입니다.

이 BBK에 다스는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죠.

김경준 씨는 BBK의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스의 전 경리팀장도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07년과 2008년 검찰은 물론 정호영 특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애초 BBK 사건을 수사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입니다.

당시 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는데 김경준 씨가 제시한 자신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이른바 이면계약서는 위조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노무현 정부 말기에 특검법이 통과돼 정호영 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40일 동안 활동했고요.

실제 수사는 30일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 활동이 2008년 2월 21일에 종료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17대 대통령 취임을 나흘 앞둔 시점입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을 보좌해 5명의 특검보가 임명됐고 다수의 특수통 검사도 특검에 파견돼 수사했습니다.

이때 계좌추적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가 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지낸 조재빈 검사입니다.

조 검사는 당시 120억 원가량의 수상한 돈을 찾아냈는데, 특검은 다스 경리팀 여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결론 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이 120억 원이라는 돈이 여직원이 횡령한 게 아니라 비자금이라는 주장 아닙니까?

[기자]
다스 전 경리팀장의 주장입니다.

다스는 일개 경리팀 직원이 120억 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서 은행 자금을 찾기 위한 법인 도장은 당시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자 정호영 전 특검도 당시 횡령 자금 가운데 조금도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기자]
정호영 특검팀도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 특검팀은 다스 경리 여직원이 상사를 속이고 매월 1억에서 2억 원 대부분을 수표로 조금씩 빼내 횡령한 다음 친밀하게 지내던 A씨에게 전달해 보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횡령액은 110억 원이었고 5년간 이자가 15억 원 증가했으며 조 씨와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 원가량으로 수사 당시 잔액은 12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다스 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돈이 바로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을 위한 수법이 아니라는 거죠.

경영진 누구도 자금 현황을 점검하거나 보고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특검법상 횡령 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결과 발표에서 뺐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호영 특검에 이어 당시 파견검사였던 조재빈 부장검사도 수사는 공정했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죠?

[기자]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10년 전 파견검사의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재빈 부장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거침없이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120억 원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120억 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여기서 공범이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스의 경영진을 말하는 듯합니다.

수십 명을 조사했다며 계좌추적을 하고 회계사들도 별도의 비자금 조성이 없었는지 추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장은 경리팀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내고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건 횡령 범죄사실이 당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호영 특검과 특검보들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이 120억 원 횡령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이후 검찰에서 후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아니다며 의견이 분분하다면서요?

[기자]
일부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일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기록을 누락하지 않고 다 보낸 것만으로도 특검이 잘못한 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의 주장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횡령으로 봤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일부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의 분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다스 수사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이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1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만약 특검 수사 이후에도 수상한 돈이 계속 만들어졌다면 다스에 대한 수사 기한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오늘 검찰이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는 다스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다스 경리여직원은 물론 당시 특검 수사팀 관계자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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