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재산 동결 추진...'전두환 추징법' 부메랑?

검찰, 朴 재산 동결 추진...'전두환 추징법' 부메랑?

2018.01.08.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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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재임 시절 촉구해 만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적용될 가능성마저 생겼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재산에 대해 양도나 증여, 매매 등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본인 명의 예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 원 등을 파악해 추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임 시절에 만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처지에도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얻은 재산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 2013년 6월 11일) :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특별법을 만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재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정원 뇌물 사건은 반대로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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