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재선임한 朴...'국정원 특활비' 재판엔 나올까

유영하 재선임한 朴...'국정원 특활비' 재판엔 나올까

2018.01.07.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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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재선임하면서 선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국정농단 재판 거부를 선언했던 박 전 대통령이 과연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엔 출석할지도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적 유용' 성격이 짙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기엔 상황이 불리합니다.

우선, 검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으로 지목한 기치료나 주사 비용,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격려금 등은 국정 수행과 거리가 먼 대부분 사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한 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6년 11월, 3차 대국민담화) :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여론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행이 지난 정권에서도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기존 국정농단 재판엔 보이콧을 유지하면서도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엔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라도 직접 출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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