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2018.01.06.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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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가 그 이유였는데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해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일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인터뷰]
지난 12월 28일인데요. 압구정동에 있는 H아파트, 거기에 있는 입주민 대표들이 경비원들에 대해서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원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해고 예고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새로 최저임금제가 지금 변화가 된 것도 있고 또 깊숙이 보게 된다면 돈 문제도 연관이 되고 또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감정 문제,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경비 업무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전년 대비해서 인상분을 보게 된다면 퇴직금 충당 부담금과 함께 총 6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그쪽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약 한 40%가 세입자들인데 결국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경비업무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 그리고 관리 업무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파트가 한 40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중주차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키를 경비원들에게 주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발레파킹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경비원 노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 이전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서로 우리는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그것을 고용노동부에다 신청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연관돼서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입주민 대표에서는 그러면 경비와 주차관리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원해고를 하고 그것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경비 또는 관리 업무를 이원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정리를 다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짧게 정리를 해 보면 아파트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법적인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은 사실 노동법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근로기준법이 있죠.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을 채용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여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요.

원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를 들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유지하다 보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해고의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것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하고 또 정당하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월 28일에 해고 예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월 31일에 해고하기로 했다고 한 건데 30일 전에 통보는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휴식시간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금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파트 입주자관리회의 측에서 묵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노조 측에서는 나중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좀 다투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다툴 여지는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 기울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9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걸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방식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용역업체한테 이 관리를 맡기면 그다음에는 아파트 입주자회의하고는 의수탁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거기서 고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원고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 고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비원들이 해고를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다면그다음에 물론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0년된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된 경비원 해고가 미치는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또 기반이 된 게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급력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딱 타이밍이 맞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아파트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40년 정도 된 아파트에서 굉장히 대단위로 즉 41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중주차를 하고 지금 모든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들이 그렇게 발레파킹을 하는 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경비원이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라고 해서 분신한 그런 불행한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을 해서 이 아파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두 경비원 집단과 그리고 입주자 대표자들의 두 집단 중에서 상당히 감정적 골이 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입주민 대표 쪽에서는 이미 지난 10월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현상까지, 97명인가요, 아, 94명인데 94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대량해고 사태가 2018년 1월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최저임금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비용과 사실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으로 한 가구당 3500원만 더 내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서 했던 것까지 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사업자들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안정기금을 통해서 상당히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고가의 아파트고 좀 잘 사는 동네라고 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임금이 올라가는 문제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쩌면 그동안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이 다른 아파트로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퍼져나갈 상황이 우려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7530원이지만 몇 년 내에 1만 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일자리안정기금이 이 아파트까지도 보조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은 상공인이라든가 영세사업자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장년 남성들의 일자리로써 아파트 경비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모두 해고가 되면 다른 아파트로 도미노 현상이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용역 업체가 관리업체가 도산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러면 근로자들이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상대로 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용역업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입주자회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쨌든 용역업체를 끼고 고용하는 과정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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