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호프집 살인 무기징역 구형

'15년 만에'...호프집 살인 무기징역 구형

2018.01.05.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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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3살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금전을 이유로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해 오랜 시간 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범행 후 택시 운전을 해왔다는 장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15년간 지쳐있었고 술 취한 택시 손님들이 때려도 경찰서에 가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검거하지 못하던 경찰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개정된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재수사를 시작해 맥주병에 남은 쪽지문을 최신기술로 분석했고, 지난 6월 장 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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