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빅뱅 탑, 1월 용산구청 배치...'특혜' 논란

[이브닝] 빅뱅 탑, 1월 용산구청 배치...'특혜' 논란

2018.01.04.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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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대마초 흡연 전력이 드러나 불명예제대를 해야 했던 '빅뱅' 멤버 탑.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남은 군 복무를 어디에서 채우게 될지 관심이었는데, 이번 달 중에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여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탑은 군 복무 이전에 네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2천 원을 선고받고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의경에서 방출된 겁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탑은 의경 복무 기간 21개월 가운데, 이미 복무한 4개월을 뺀 17개월 동안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 부대 생활에서 이젠 구청 출퇴근으로 복무여건만 따지면 더 나아지게 된 셈이죠.

하지만 복무 기간도 아닌 복무 전에 행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복무 여건이 더 좋아지다니 도리어 특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리꾼 반응 모실까요?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한 큰 그림이다."

"죄를 저지르고 가는 곳이 상대적으로 편한 사회복무원이라니,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

"싸이는 재입대 했는데 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결론입니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입니다.

탑은 징역 10개월로 강제 전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보충역 편입 대상이 돼 기존 복무 기간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젊은 청춘이 아깝고 또 몸이 고되어도 묵묵하게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유명 연예인이 군 복무 기간 범죄도 아닌 복무 전 범죄 사실로 인해 전보다 더 편한 보직을 받았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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