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은 공감...휴일수당은 이견

노동시간 단축은 공감...휴일수당은 이견

2017.12.30.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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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단연 깁니다.

노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휴일수당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0시간을 넘겨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은 2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도 300여 시간이나 깁니다.

이렇다 보니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는 노사 간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주일을 5일로 보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해석으로 1주에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올해 초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는 내용을 넣는 데까지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휴일노동 중복할증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계는 물론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재계와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노사는 물론 정치권에 이견이 적지 않아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다음 달 중순 공개변론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리기로 해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잖을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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