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지 못해 죄송"...고개 숙인 소방관들

"구하지 못해 죄송"...고개 숙인 소방관들

2017.12.26.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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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제천 화재에 이어 이번에는 수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큰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었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제천 화재, 발생과 수습 과정을 두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제천 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우선 우리나라 전체의 소방인력을 보면 현재 3만 246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정 인력은 5만 1714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만 9254명이 부족한 건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 특별교육을 다 포함을 하면 거의 2만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소방청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뿐만 아니라 단위면적하고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관서, 장비 그리고 배치를 획일적으로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위험시설물이 많은데 인구가 적은 그런 소방관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은 인력, 적은 장비를 배치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됐던 제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119구조대 법정 기준이 약 8명인데 서울은 7명인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4명이거든요. 또 총 인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 평균이 44명인데 제천 같은 경우는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열악한데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됐던 제천은 충북도내에서도 또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북도에서 부족률이 36%라 그러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부족률이 53.6%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제천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인력과 장비에 있어서의 불균형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건물 도면도 챙기지 못하고 출동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는 큰 건물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그 건물의 구조를 명확히 알아서 사람들을 제대로 대피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설계도나 구조도를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당시 근무했던 60명이 전부 다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에 있는 건물 설계도와 같은 것들을 찾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없었었고 허둥지둥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제대로 일처리를 못 했고 이 건물의 어느 위치에 누가 있는지,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됐는지 불길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기로 그려가면서 구조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사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대원들이 일이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제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챙겨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빨리 가다 보니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걸림돌이 됐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소방차가 출동하는 현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건물 위에 불이 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소방관들만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나 또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과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라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밀고 들어간 게 경찰차거든요. 경찰차조차도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저렇게 밀고 간다면 그것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BMW를 저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개인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방차 진로에 대해서 양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사고가 난 그 현장 근처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또 어떤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차량 파손을 했을 때 앞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그것을 100%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하면 아무 데나 불법 주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한 50%는 본인이 부담할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부담을 지워줘야만 저와 유사한 일들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외국에서는 이렇게 진로에 방해가 되면 오히려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게 정착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들이 가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는데 이 차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차를 치우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소방대원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소방대원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소송을 걸어와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 차를 왜 파손시켰습니까? 당신들이 굳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게 되면 나라가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 소방대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손해배상을 해 준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2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이 소극적으로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월급도 사실 되게 적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소방 괜히 진압하러 갔다가 나중에 또 봉변 당할까 봐 못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명히 이걸 정확히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 조항에 어떤 보완이 필요하겠다,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번 화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점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기 전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문제가 두 건이 지적이 됐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서 안전점검을 했더니 이게 확연하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이전 주인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전 주인의 건물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 건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자 76건으로 급증을 해서 약 38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이전에는 대강대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도 맨날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상구가 막혀 있었다는 거죠, 2층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러면 2층은 점검을 안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점검을 했던 점검 직원들이 남성들인데 2층은 여성들의 전용 사우나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커다란 대량손실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2층 여성들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를 그쪽에 짐으로 막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정문으로 나가다가 연기에 질식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재다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 과정에서의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데 안전점검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전 건물주의 아들이 안전점검을 했다, 그런데 안전점검 자격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급, 2급 이런 게 있는데 2급 자격증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자기 명의로 사인을 해서 제가 점검해 보니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라고 소방당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흘 동안 교육을 받고 1시간 동안 필기시험을 봐서 붙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아무에게나 준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문업체가 와서 점검을 한 게 아니고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아들이 지난번에 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개인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건물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만약에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적어내게 되면 다시는 자기한테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대강 주인이,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할 정도의 지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불이 났을 때는 이게 불이 커지게 된 원인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 불을 끄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먼저 들고서 눌렀는데 소화기가 사용연한이 지난 거여서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하고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소화기의 사용연령이 지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번 같은 참사가 벌어진 거죠.

[앵커]
안전점검 업체도 있지만 어쨌든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화재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입니다. 화재 수습 현장에 들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인터뷰]
권 의원은 본인은 그냥 배지를 달고 갔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알아서 고위간부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알아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먼저 권 의원이 지역구 현안이니까 당연히 와서 보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감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출입을 통제한 상태였고 유족 대표 한두 분만 먼저 들어가서 이전에도 본 정도였고 내부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화를 되게 많이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나중에 특위에 가서 우리 지역구에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라고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 간부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경찰간부가 들여보내십시오라고 해서 옷을 착용하고 들어가라고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한 것인데 그때도 분명히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권석창 의원이 알았다라고 했으면서도 결국 내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사진을 왜 찍었냐 물어봤더니 권 의원 측에서는 나는 적극적으로는 찍지 않았다, 다만 내가 필요하고 내가 보려고 조금조금 찍은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간에 통제구역이 있고 그 통제구역을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만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본인의 위치나 지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해서 들어가시는 것은 아무리 지역 현안을 살피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분명히 현장에 원칙과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수습이나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수원 화재 관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는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봤다고 합니다. 이게 또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물론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많은 소방관들을 출동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비번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소집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차에서 장비를 꺼내서 오는 것이 과연 국격과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소방장갑 같은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자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소방관들의 대우라든가 처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나왔습니다마는 꾸준히 지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광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59대 소방차량과 인력이 약 138명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12명이 지금 현재 경상을 입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과연 그분들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질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도 이전에 계속 지적됐던 문제가 반복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철근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용접하고 용단을 하는 과정 중에서 불꽃이 튀기는데 불꽃이 당연히 튀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런 발화물질 같은 것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약간 부주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해마다 1000건이 넘는 화재가 바로 이런 용접이나 용단 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바닥에 방화포라고 하는 것을 깔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분이 불꽃 같은 게 튀지 않도록 옆에서 물 같은 걸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2인 1조로 일을 하기는 했는데 불꽃이 뒤로 튀었어요. 방화포를 이분들은 앞쪽하고 옆쪽에는 설치를 했는데 뒤에는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스티로폼이 있었다는 거죠. 스티로폼으로 된 단열재가 있었는데 가로 1.2m, 세로가 2.4m였는데 이게 70~80개가 뒤에 높이 쌓여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키보다 훨씬 높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분들이 진압을 하려고 처음에는 소화기를 가지고 물을 뿌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키보다 크고 발화가 너무 빨리 되는 바람에 실패를 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용접이나 용단 같은 걸 할 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앞서 났던 다른 화재 사고들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이 사고들도 용접이나 용단 과정에서 불티가 튀어서 화재로 번졌던 그런 사고였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올 2월에 화성 동탄에서 상가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3년 전에도 우리가 고양 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부 용접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수칙들을 분명히 지키게 되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화재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물론 이번 화재 관련해서는 원인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한 원인으로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고준희 양 실종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사는 난항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준희 양이 사라진 시점은 언제일까. 변호사님, 당초 알려졌던 건 지난달 18일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시점이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11월 18일날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의붓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분이 실종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3월 30일 이후에는 아무도 고준희 양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사를 해 보니까 나왔고 또 하나는 친어머니하고 친아버지라는 분이 고준희 양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붓외할머니라고 불리우는 남에게 맡겨놓고 아이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이상했고 또 하나는 이 가족들 누구도 이 아이의 실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수사기관들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1년 가까이 남의 집에, 사실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분에게 맡겨놓고 난 다음에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동안에 친어머니나 친부나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있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물론 실종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집 안의 복잡한 가정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고 그 방향대로만 사건을 추적해나가거나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집에서는 실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내밀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지를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의구심을 더하는 그 정황 중에 하나가 친아빠 그리고 내연녀 모녀가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원래 최초에 경찰에다가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 전화가 아니고 바뀐 전화였어요.

[앵커]
새로운 전화기.

[인터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것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기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스마트폰을 바꿀 때도 됐고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판매원의 말을 듣고 바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바로 그때가 신고를 하기 직전에 바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사실은 네 명이 살았었어요. 아버지하고 그 내연녀하고 그다음에 내연녀가 데려온 아들하고 딸하고 네 명이 살다가 아이들끼리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아이를 할머니한테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3명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짓말탐지조사기라든가 최면수사라든가 이걸 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 명이서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인 지지를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좌우간 이번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준희 양이 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입고 있었다는 그 옷과 관련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있습니다. 검정 패딩점퍼 그리고 회색 기모바지를 입고 있었다. 굽 없는 털신을 신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5살 아이가 집 안에 있다가 혼자 사라졌는데 이렇게 입고 나갔을까, 이걸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11월에 사실은 아이가 실종됐는데 11월에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실종신고하면서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지 전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이의 실종을 찾기 위해서 전단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 의붓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사진 속의 옷하고 얼굴하고 또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부모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맨날 바뀌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고 자라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고준희 양,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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