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제천 화재 참사...합동감식 진행

[뉴스통] 제천 화재 참사...합동감식 진행

2017.12.22.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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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29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2명이 늘어나서 3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나눴던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오늘 화재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합동감식을 실시했어요. 경찰, 국과수, 소방 당국이 참가한 가운데 했는데 어제 초기 화재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됐다, 목격자가 본 내용대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발화 지점과 원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는 자동차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화재 감식 조사를 하면서 나온 조사로는 천장 부분에서 배관에 열선을 감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그것이 단열재, 천장에 있는 스티로폼에 옮겨 붙고 스티로폼에서 연소가 일어나면서 떨어지는 불똥이 자동차로 떨어지면서 자동차로 연소 확대가 되고 그 부분이 건물 외부 마감재로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YTN으로 CCTV, 당시 화재 발생 상황을 담은 CCTV가 나가기도 했었는데 손쓸 틈도 없이 불이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그만큼 가연성 소재가 많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소재는 작은 불로도 쉽게 연소가 되고 급격히 확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더군다나 자동차에 의한 화재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자동차는 경유라든가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의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유족들이 오열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작업할 때 옆에 안전관리사 한 명만 있었으면 이런 대형 화재가 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규모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화재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예방할 수가 있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적인 시스템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소규모 작업, 리모델링 작업 같은 것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급하게 간단히 그냥 공사만 하고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가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대한 아궁이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티 구조가 앞서 포항 지진에서도 굉장히 지진에도 취약했는데 이번에 화재로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전성, 그러니까 화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지진에 관해서도 굉장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이번 화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밑이 필로티 구조면 결국 들어가는 입구를 통해서 밑에 불이 났을 때 입구 자체가 아궁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형식이든지 법을 빨리 고치고 체계적인 걸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까지 필로티 구조가 대개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히 도심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서 사실 저것이 허가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명백히 드러났어요. 저런 단점, 그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못 지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법을 고치면 그 전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데는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법을 고치되 그 이전에 어떠한 소급해서 처벌을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에서 계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형식으로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건물 구조가 처음에 발화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발화된 불이라고 해서 그 불이 반드시 9층 건물을 한순간에 휘감고 다 태워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구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화재의 확대 경로는 크게 외부적으로 확대하는 것하고 내부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서도 2015년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이 그우리가 일반적인 화재는 건축물 내부에서 타고 올라가는 화재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나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타는 화재보다도 건물 외부를 타고 올라가는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게 피해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결국은 외부 마감재가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 화재에 있어서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필로티 구조 건물은 지난 포항 지진 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화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재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손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나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필로티 천장부나 자동차에서나 아니면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에서 사륜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것이 천장이나 외부 마감재로 연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피난계단 쪽의 유리문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이 우리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즉 필로티 주변에 있는 외부 마감재는 불연성 외부마감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건축물에만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도 이 법을 소급 적용을 하되 이 부분에서 민간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건물 내부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출입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피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재의 연소 확대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층 이상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조차를 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출입문을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는 출입문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출입문의 위치가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라도 그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길가 쪽이라든지 그런 쪽 부근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방화성능이 있는 출입문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연기라든지 불길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방화문 같은 경우는 최소 갑종 방화문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불에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고 하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피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출입문을 통해서 피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서 소방대에 의해서 인명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지금 방화문의 필요성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방화문을 강제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요?

[인터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돼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큰 건물 들어가면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은 건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불이 번질 때는 방화셔터를 내려놓는다고 하면 더 이상 불을 타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밑에 건물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소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면 결국 피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앵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그렇죠.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규모까지 규정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은 건물에도 과연 그게 필요한지는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거기서 부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층수가 8층이기 때문에 5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피난계단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반드시 갑종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외 규정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피난계단의 출입문이 거실하고 연결, 실내 측하고 연결되는 경우에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이 필로티가 실내 측이 아니라 건물 외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난계단과 필로티에 연결되는 데 설치되는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 쪽하고 연결되는 그 출입문이 피난이나 연소 확대에서 그만큼 중요한 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유리문, 그것도 보통 자동유리문으로 설치가 돼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 밑에 필로티 1층 주차공간을 통해서 2층에 피해자 29명 중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목욕탕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그쪽으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이 그러니까 방화문 아니고 유리문이었다는 부분도, 방화문이 아니었다는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피난 통로가 아니라 연소 확대 경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방화문과 관련해서요. 일반적으로 문 자체는 다 방화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방화문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개방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무실이 통유리문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소방점검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화문을 달았다가 소방대원이 가고 나면 그 문을 떼버려요. 그리고 다 유리문으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고 안에서 볼 수 있는 개방성으로 하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박 교수님, 29명 사망자 가운데 2층 여성 목욕탕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3, 4, 5층은 없고 6, 7, 8층에서 또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리가 우리가 어제 최초 탈출자에 의한 증언을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분은 화재를 굉장히 초기에 발견을 한 겁니다. 즉 4층에 계셨던 분들인데 아무래도 3층에 남자 사우나 같은 경우는 여성 사우나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층, 4층에 계셨던 분들이 화재를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초기에 피난을 했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이 이뤄졌던 부분이고 6층, 7층, 8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은 결국 피난층인 1층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초기에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인명피해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너무 안타까운데 앞서 교수님께서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인 중 하나로 드라이비트라는 소재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난방 부하가 걸리고 여름에는 냉방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건물에는 반드시 단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건물 외부에 단열 조치를 합니다. 그게 건물 외부 마감재이고 드라이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이비트는 그 안에 단열재라고 하는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그 표피에다가 시멘트라든지 석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게 되면 어, 이게 불연성에 외부마감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는 대부분은 스티로폼에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서는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쉽게 연소 확대가 되고 일단 불이 한 번 붙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아래에서 불이 나고 중간에서는 불이 안 타고 있는데 위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쪽에서 빠르게 화재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보면 2층에 있었던 사우나 목욕탕에 있었던 분들하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마지막까지도 한 사연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보, 살려줘." 이런 마지막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유가족 : 유리창 너머에 보인대요, 내가. 그러면서 당신 차도 옆에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리창을 깨는데 안 깨져요…]

[이 모 씨 / 유가족 : 불났어. 그러면서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전화를 또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요. 두 번 하고 세 번째 했더니 전화가 안 됐어요.]

[3대 참변 희생자 가족 : 점심도 같이 드시고 같이 목욕도 하고 하룻밤같이 자고 올라올 예정이었었는데 목욕탕에서 못 나오신 거죠. 확률로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각을 못 했어요.]

[앵커]
유족들은 소방 인력이 초기에 2층 통유리창을 빨리 깨지 못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런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CCTV 영상에서도 화재 초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화재는 건물 내부 화재가 아니라 건물 필로티를 통한 건물 외부 화재였습니다. 소방관들이 통유리를 깨려고 하면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를 통해 가지고 건물 외벽에 바로 붙여서 해머나 망치를 갖고 파괴를 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하고 굉장히 고온의 열기하고 연기 때문에 그것을 화재 초기에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오늘 확인된 사항에서도 보게 되면 주변에 2톤짜리 LPG 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폭발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옆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차량이 연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차량부터 소화를 하고 또 주변에 대해서 다른 작전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빨리 화재 진압이 중요했을 텐데 사실 소방차가 도착하고 나서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대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법상으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견인차 같은 걸 이용해서 사실은 옮겨야 하거든요.

[앵커]
소방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막혀서 500m를 돌아서 진입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는 견인이나 이동할 수 있지만 그 견인차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견인차를 부르고 이걸 이동하려면 시간이 오히려 골든타임이 많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일단 자각을 해야 하고요. 적어도 소방도로를 7m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더해져서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탕과 같은 폐쇄공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주출입구 이외에 화재 시에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구가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화재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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