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최악 참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최악 참사

2017.12.22.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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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만 / 전 한국방재학회장,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충북 제천의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로 지금까지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인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상만 전 한국방재학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상만 회장님, 어제 3시 53분에 충북 제천에서 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나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겁니까?

[인터뷰]
너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중시설이죠.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목욕탕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밀폐된 공간에서 탈출할 기회가 굉장히 소진됐다,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화재 때마다 얘기되는 드라이비트죠. 스티로폼 양쪽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여서 단열재로 사용하는 이 부분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었고 또 필로티 구조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1층 아니겠습니까? 불에 탄 차량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필로티 건물이라는 게 저렇게 1층이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형태로 그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위로 불에 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2층,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입니다. 소방당국에서 여기를 깨고 진입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천장 부분에서 시작한 건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뻥 소리가 1층에서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필로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파열음이라든지 이게 들렸다라는 얘기거든요. 1층에서 시작된 건 맞는 것 같은데 9시 30분부터 합동감식을 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주차된 15대 차량이 전소가 됐고 그 연기에 의해서 2층까지 가장 큰 이해를 입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1층의 차량 내지 필로피 공법에 의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최초 신고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불이 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이 났는지는 오늘 잠시 뒤에, 지금 9시 30분부터 현장감식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현장 합동감식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바로 2층에... 2층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까?

[인터뷰]
필로티 구조를 우리가 사실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싸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 가장 큰 취약점은 우리가 많은 주차를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공간을 확보해 두고 2층, 3층은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산소 유입이 가능하고 일단 화염이나 열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열이 일어나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서 사고가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2층에 있는 여성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1층 주차장에서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1층에서 난 화재가 통로를 타고 2층 목욕탕으로 불길과 연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가장 가까운 곳이죠. 만일에 2층, 3층에서 화재가 나면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데 1층에서 화재가 나면 갈 곳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목욕탕이라는 특수성이 폐쇄성이 있고 움직이기 힘든 부분이 있고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질식에 의해서 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필로티 건물이 지난번 포항 지진 때도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화재에도 그러면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진 때도 기둥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화재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산소 유입이 크게 됨으로써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의정부 사태에서도 굉장히 파악이 됐었죠.

[앵커]
필로티 구조뿐만 아니라 지금 화물용 승강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물용 승강기가 일반 승객용 승강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곳이 굴뚝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를 우리가 다 보셨겠지만 화물용 승강기가 훨씬 크죠. 일반 승강기는 작동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화물용 승강기는 자주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걸려 있으면 큰 굴뚝 역할을 일반 승강기보다 더 하는 경우가 생기죠.

[앵커]
9시 반부터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 현장합동감식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점은 발화점입니다. 발화점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화가 됐고 발화의 원인이 뭔지. 1층에서 시작은 됐지만 많이 전소가 됐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발화를 찾아서 사고 원인을 밝혀야지만이 보험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형사사건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합동감식반에서는 발화점하고 발화 원인을 집중적으로 찾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로 또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드라이비트, 마감재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안쪽은 스티로폼이고요. 겉 부분을 시멘트로 한 번 막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는 것은 안쪽이 먼저 타나 보죠?

[인터뷰]
그렇죠. 스티로폼은 굉장히 타기 쉬운 물질이고요. 콘크리트는 약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시멘트가 그걸 막지는 못하고 붙으면 스티로폼 중심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앵커]
스티로폼에다가 시멘트를 바른 겁니까?

[인터뷰]
시멘트를 양쪽으로 바른 거죠.

[앵커]
시멘트를 발랐는데 불에 취약한 겁니까?

[인터뷰]
불에 붙으면 그냥 스티로폼 중심으로 불이 붙게 돼 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실은 의정부 화재 사고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앵커]
그때도 드라이비트였나요?

[인터뷰]
드라이비트였습니다. 조금 더 과거를 보면 해운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의정부 사고가 나서 6층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못 쓰게 돼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고요? 외장으로 쓰고 있군요.

[인터뷰]
2015년 이후에는 못 쓰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썼던 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급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들은 그 이전에 건축될 때 썼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정 층수 이상은 드라이비트 공법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그렇다면 드라이비트 공법을 써서 지어져 있는 건물은 여기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거기에 대책을 우리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앞으로 안 하면 좋다가 아니라 과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앵커]
어떤 일정 이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리모델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리모델링할 때도 예전의 기준으로 재료를 쓸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기준 자체가 건축 기준이 되고요. 또 층수 기준을 주는데 건축법령 자체는 고층하고 건축 연안 같은 것을 신축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재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게 관계법규를 피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때도 통제가 좀 안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드라이비트 공법을 한 것을 자체를 아예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상만 회장님, 지금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합동감식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대책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사망자가 2층에서... 전체 29명이지 않습니까? 29명 중에서 20명이 2층에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6층에서 2명. 6층, 7층이 운동하는 시설인데요. 6층에서 2명, 7층에서 4명 그리고 6층, 7층 사이 계단에서 2명이 수습이 됐고요. 8층 레스토랑에서 1명. 그래서 보면 2층과 6층, 7층, 8층.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6층, 7층 같은 경우는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가 확실히 울렸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구조도 늦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차장 화재에 있어서 불법 주차죠. 그래서 일찍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데 지연이 됐고. 그 자체도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죠. 사다리가, 민간 사다리를 활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앵커]
6층, 7층, 8층 같은 경우에는 헬스클럽이다 보니까 내부에 가연성 물질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2층에 집중했고요. 3층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3층에는 남성 목욕탕이 있는데 아마 2층하고 3층 차이가 2층은 연기가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출구라든지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3, 4, 5층은...

[인터뷰]
피해자가 전혀 없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문이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피해를 조금 확산시킨 게 아닌가. 3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화물용 계단이나 이런 게 3층은 구획이 좀 된 것 같아요. 연기가 퍼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6층, 7층 계단 부분에서는 또 그 구획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3, 4, 5층에는 구획이 된 부분이고 2층은 안 되고 바로 6층, 7층까지도 연기가 바로 올라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건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회장님이 보시기에 저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신다면요?

[인터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다중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취약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층에 필로티로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2층에 특히 우리가 재난 약자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건물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 4, 5층은 문제가 적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 8층 이렇게 갈 때 전체 구조가 지금 리모델링을 했지만 우리가 재난에 그렇게 강건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중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건물이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층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보호조치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밀폐된 공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경보가 울렸다고 해도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한 조치.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많이 2층에서 사상자가 났냐 하면 여성은 빨리 조치를 취하기 힘든 재난 약자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성하고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건물을 보면 위층 부분이 통유리로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탈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많이 힘들죠. 통유리로 돼 있으면 깨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작동이 되게 해야 하는데, 문이. 문이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문 앞에서 사망자가 다수 수습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문이 사실은 어쩌면 20명이 대부분 거의 질식사거든요. 시간만 조금 있었고 약간의 공기가, 산소가 유입이 되고 나올 수만 있었다고 하면 구조에 시간이 언제될지가 문제지 사실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자동문이 안 열리고 고장이 나고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그 앞에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목욕탕도 우리가 가봐서 알겠지만 창문 같은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문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창문을 못 찾았던 것. 남성들 같은 경우는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는, 구조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래서 2층의 여성 목욕탕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화재원인과 관련해서는 1층 주차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런 신고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다른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주민의 증언은 건물 1층 필로티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현재 화재원인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합동감식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빠져나온 분들 이야기로는 화재를 알리는 비상방송도 없었고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건물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지금 발화점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우선이지만 다음 부분은 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가 과연 작동을 했는지. 1층에 작동이 된다고 하면 사실 화재가 더 퍼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의 부분이라든지 비상구라고 우리가 항상 초록색으로 써 있잖아요. 그 비상구의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방법상 다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조치가 돼 있는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장비를 추가했다던지 통로를 잘못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발화점 이후에 더 조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목욕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목욕탕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통로가 하나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목욕탕 이용하는 분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우리가 목욕탕이라고 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덜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욕탕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화재 자체보다는 가스나 그다음에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만 어느 정도 공급이 되게 하고 또 특히 여성 사우나 이런 부분에는 아까 창문이 안 열린다 이런 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잖아요. 남성하고 똑같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옷을 입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 아파트 참사와 똑같은 참사가 이번에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위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요. 밖으로, 아래로 내려오다가 불길 때문에 막혀서 다시 올라간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이런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꼭 옳다, 내려가는 것이 옳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퇴로가 막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정도에서 불이 난다 그러면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불길은 올라가는 부분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꼭 올라가는 것이 낫다, 내려가는 것이 낫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밤새 소방당국이 수색작업도 했고 어제 진화작업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구조가 적절했느냐, 빠른 시간 내에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소방도로라 그러죠. 왜 소방도로를 붙이냐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앞에 소방도로를 막고 있던 많은 차량도 있었고요. 또 1층 전체가 주차장 차량들이 전소가 되다 보니까 진입이 많이 지체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갔으면. 만약에 일찍 들어가서 창문을 깨서 했으면 질식을 막을 방법이 있었는데. 아마 소방대원 입장에서도 사실 막힌 상황에서, 또 LPG가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 LPG가 터진다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입이 늦어졌고 그것 때문에 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방당국의 말에 따르면 1층에 차량이 불에 타고 있었고 또 LP가스가 있었다고 해요. LP가스가 왜 1층에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폭발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있고 해서 진입이 초기에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위로 가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소방은 빨리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7분 사이 또는 10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소방 전용 주차장이 돼 있고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런데 거기에 다 차를 세워놨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화재가 일어날 때 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크게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그다음에 LP가스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나, 이거는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입, 초기 단계에 이렇게 진압이 안 되면 지금처럼 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유족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한 시간 20분가량 연락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 진실이다,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다. 그렇다면 반대로 1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찾을 수 없었다, 이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골든타임이야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 부분도 유족하고 통화 내역을 나중에 제출할지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낸다 그러면 이것도 늑장대응이라든지 들어갈 수 없었던 과실 부분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국과수, 경찰, 소방당국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원인이 신고자 말에 따르면 필로티 1층 주차장에서 발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현장 화면 봤습니다마는 화재가 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지금 현장감식단이 모여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는 어떤 것을 보는 겁니까?

[인터뷰]
직접적인 부분이 이 화재현장이라면 간접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접적인 거라면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도 중요하고 이게 또 누군가가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화인지 방화인지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목격자에 따르면 차에서 뻥 소리가 났다. 또 필로티 공사하는 중에 났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누가 또 고의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방화범죄가 되면 아주 큰 사건이 돼버리는 거고요.

실화가 되려 그러면 정말 자연발화가 된 건지, 누가 실수로 발화점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도 합동감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후에 결과를 갖고 경찰 조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3대가 이 건물을 찾았다가 함께 참변을 당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인터뷰]
외할머니, 어머니, 딸인데요. 딸은 대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고요.

[앵커]
올해 입학했다고요? 입학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네, 장학금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향에 와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목욕탕을 갔고. 본인은 헬스장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3명 다 참사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용감한 분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다리차로 8층에 올라와서 바깥 부분에 나와 있던 분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구했다는 분도 있고요.

[인터뷰]
원래 소방 쪽에서 진입을 하는 굴절차가 한파 때문에 작동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다리차가 세 분을 구해낸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굴절차라는 것은 인명 구조용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8층 건물인데요. 8층 옥상으로 5명이 대피를 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서 구조도 됐고요. 민간업체 스카이차, 사다리차, 이삿짐 할 때 쓰는 차가 출동을 해서 3명을 구했어요.

[인터뷰]
이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무슨 오라고 요청받은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다리차, 이삿짐차죠. 사다리차를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갔다는 거고요. 가보니까 과연 굴절차, 우리 소방차의 사다리차가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의 사다리차를 거기에 대고 그 당시에 3명 정도가 구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세 분을 지금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소방당국은 현장 주차 차량들 때문에 굴절소방차 설치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현장의 감식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랄까요, 할 것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불 일어나고 저만큼 사상자가 나야 될까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발화점을 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 말하지만 필로티 부분, 드라이비트 공법 부분. 드라이비트 공법 부분은 2015년 이후로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못 하도록 해 놨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승인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외장재 못 쓰도록 돼 있어요, 단열재를 못 쓰도록 돼 있는데 그 전에 건축된 건물, 또 재건축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를 보시면서 정 회장님, 차제에 건물 건축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진짜 확실하게 고쳐야겠다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우리가 필로티 부분 계속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이 굉장히 강구돼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부분에 더 강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얘기를 하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개선돼야 될 사안을 꼭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 있는 화재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가 까맣게 전소가 된 상황인데요. 붕괴 가능성도 사실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의 부분인데 그것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필로티 건물이라서 더 붕괴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인터뷰]
화재로 인해서 밑의 기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점검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포항 지진에서도 밝혀졌듯이 필로티 건물 자체는 지진에서도 굉장히 취약하고 우리가 지금 봤듯이 화재에서도 가장 취약한데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필로티 건물이나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터뷰]
값이 싸고 청소도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비용 절감으로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안전을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도 현장 대응 지원단이 꾸려졌고요. 제천시 차원에서도 대책본부가 마련이 됐는데요.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화재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화재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아마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내지 책임보험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화고 화재원인이 파악이 된다면 보험을 통해서 약간의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상황을 정부가 돈을 대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 건물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은 일정 부분 보상금이라든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건물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일정 이상이고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보험이 아마 필수 가입요소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유가족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상처가 클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리가 지진을 봤었지만 지진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대한, 또 지자체에서 최대한 대응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사실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이나 유족들, 특히 저기에서 탈출했던 사람들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구비가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불이 삽시간에 번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티 건물 구조에서 통로가 하나의 불이 번지고 연기가 퍼지는 그런 통로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그런 외장재로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점. 그다음에 안에 불에 잘 타는 그런 재료들이 사용된 그런 것들이 피해를 키운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건물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정부 화재사고가 나고 나서 외장재 부분은 2015년 이후에 6층 이상 건물에는 이런 외장재를 못 쓰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된 부분이 과거에 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문제점 이런 게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거의 많은 문제들이 연결돼서 복합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응에 우리가 굉장히 소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제천시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이근규 시장의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근규 / 제천시장]
안녕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염려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화재 대응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상황 신고 접수된 15시 53분 이후 16시 20분 현재 시간으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지휘를 시작하였습니다.

16시 30분 현재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스 폭발 우려에 따른 위급한 상황에 따라 16시 40분에 제천시 전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35분에 정부 합동 긴급 대책 회의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2일 10시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9명, 부상 29명으로 이 중 부상자 29명은 대다수 경상으로 관내 서울병원 22명, 명지병원에서 7명이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자 29명은 서울병원 14명, 명지병원 5명, 제일장례식장 6명, 세종장례식장 2명, 보궁장례식장 2명을 안치하고 유가족에 연락을 취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국과수, 소방,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사고 조사, 긴급 지원,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1:1 유가족 전담 지원반을 운영하여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유가족의 재난 심리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상자 진료비와 사망자 장례 지원에도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범정부 현장대응반을 파견한 만큼 정부 및 충청북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본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공식 행사를 자제하고 전 공직자가 모든 역량을 다하여 피해 상황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 일단 장례식장의 구조 여부는 제가 좀 더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브리핑이 끝나고 바로 현장을,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또 관련된 분들 통해서 유가족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Q. 운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어제 현장에서 잘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제 저희가 야간 대책회의를 하면서 황망한 상황을 당한 그런... 황망한 상황을 당한 유가족들의 대처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해서 시에서 각 유족당, 희생자당 한 사람씩을 일단 급히 전담 직원을 파견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젯밤과 새벽까지의 상황은 시신 미확인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점검이 더 시급했던 관계로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천시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근규 시장의 관련된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어제 화재 이후의 대응 조치와 그동안의 상황 파악 그리고 지금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과수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1:1 유가족 전담반을 편성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29명 사망에 29명 부상인데 29명 부상자 가운데 대다수는 경상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인터뷰]
29명이 아마 연기 정도 하고 이래서 아마 퇴원을 했거나 아니면 곧 퇴원할 수 있는 아마 부상이 아주 경미하다고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중상자가 있어서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29명 중에 남성 한 명의 신원이 밝혀졌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29명이 아마 사망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 유족이나 1:1로 지원반을 한다는데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천시에서 1:1로 전담반을 꾸려서 보상이라든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를 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감식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발화점이라든지 발화 원인에 대해서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화재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전인 9시 반부터 현장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화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1층 주차장 있는 부분을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이곳에서, 이곳 어디에선가 최초에 불이 난 거죠.

[앵커]
화재의 원인을 찾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층에서 지금 현장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층 주차 차량에서 발화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다른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화재가 번진 그 이유도 사실은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시되고 있는 현장 합동감식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3시 53분에 1층 바로 이곳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불이 발생했는지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19 최초 신고자는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건물 주변의 목격자 말에 따르면 이곳 주차장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또 다른 주민의 목격담은 건물 1층 필로티 공사 과정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 건물 1층의 필로티 천장에서 보수공사를 목격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 원인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상벨은 울렸으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주장이고요. 아직 확인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합동감식도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욕탕 출입문, 목욕탕 앞에서 다수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욕탕 출입문이 고장이 났었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한 화면입니다. 2층의 모습인데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 부분을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이 대부분 깨져 있고요.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이 깬 것인지 아니면 화재 때문에 그 열기로 깨진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내부의 모습을 잠깐씩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사다리도 일부 걸쳐져 있고요. 안쪽은 보시는 것처럼 까맣습니다. 안의 상황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바깥 부분이 검게 그을려 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진 상태입니다.

[앵커]
목욕탕 내부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 목욕탕 안의 거울 같죠. 앉아서 샤워할 때 사용하는 거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쪽 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통은 목욕탕에 있는 유리창은 잘 열 일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인터뷰]
아마 저 부분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깼기보다는 진입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아마 깨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저기에서 탈출을 생각을 못 합니다. 아예 창문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 앞에도 창문이 보일 수 있다면 그걸 열고 아니면 부수고 나올 수 있는데 목욕탕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제가 저기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여성 목욕탕에서는 그런 구조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삽시간에 연기가 오다 보니까 출입구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만약 정말 목격자 진술대로 출입문, 자동문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게 고장 안 나고 열렸다면 그걸 통해서 일단은 밖으로 계속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못했던 게 그런 것들도 앞으로 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자동문이 안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회장님 건물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외벽 저런 사각형이 바로 드라이비트인가요?

[인터뷰]
드라이비트가 타고 남은 부분이죠.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창문이 강화유리잖아요. 안쪽에서 타격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바깥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깨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외부에서 망치나 이런 걸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단단한 유리죠?

[인터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드라이비트를 사용을 안 하면 외벽은 보통 어떤 자재로 쓰게 되나요?

[인터뷰]
다른 부분들이 있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스티로폼이 가장 문제죠. 다른 타지 않는 불가연성 재료들이 꽤 있죠. 비쌀 뿐이죠.

[앵커]
그러면 스티로폼은 드라이비트 안에 들어가는 스티로폼은 잘 타기도 하지만 유독가스라든지 그런 것도 심하게 나겠네요?

[인터뷰]
심하게 나고요. 그런데 시공하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죠.

[앵커]
그러면 이런 화재를 계기로 해서. 지금 드라이비트 쓴 건물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2015년 그때 의정부 그때 이후에 6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서 이런 가연성 있는 재료, 드라이비트 공법을 쓰지 말라는 게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건물. 지금도 6층 이하의 저층 건물은 아직까지도 드라이비트 공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쓰는 경우가 제가 통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 건축물의 6, 7% 이상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1층에 필로티 건물 기둥 사이사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움. 15대가 주차돼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5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주차 차량에서 발화가 됐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인터뷰]
글쎄요, 가능성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난다. 글쎄요, 지금 목격자들 진술하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아직 목격자들이니까요. 오히려 공사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는 그 부분이 가능성이 더 커보이지 주차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경우는 저는 글쎄요. 사람의 다른 게 개입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회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일부 목격자들의 얘기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물론 전소가 됐습니다마는 탄 차의 그을림 정도라든지 탄 정도보다 2층으로 올라가는 천장 부분의 그을림과 탄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발화의 최초 장소가 주차된 차량이라기보다는 천장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전기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추론을 우리가 하고 있죠. 천장이든 안 그러면 주차장이든 전기와 관련한 추론은 합니다. 전기라 그러면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공사하다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전체 부분은 전기로부터 출발했을 개연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차가 가만히 있는데 발화가 됐을 개연성은 좀 적다. 조사는 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차에 일단 불이 붙으면 차가 굉장한 부분이잖아요. 폭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을림이 2층으로 더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화재 직후에 빠르게 소방차가 출발했고 도착해서 밤을 새워 수색도 하고 지금도 현장감식도 하고 소방당국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처음에 빠른 시간에 바깥의 유리를 바깥에서 빨리 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진입이 빨리 안 된 부분이죠.

저는 거기에 큰 웨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일단 빨리는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거든요. 일단 소방차가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냥 불법주차로 정해지게 되고 그러면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갈 수 없고. 이게 앰뷸런스도 마찬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벌을 가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벌금을 내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도 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 사는데 보면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다 일반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되는 한 안전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사실 안전불감증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안전불감증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상구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상구가 보통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적재물이 없어야 하는데 보통 적재물을 많이 거기에 두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것도 확인이 나중에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항상 열어놔야 돼요, 비상문 쪽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문 쪽으로는 개방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개방을 하고 옥상까지, 1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연결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상을 더 크게, 사망을 더 크게, 더 많게 했던 요인이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진입부터 해서 화재 발생부터 해서, 특히 탈출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게 적고 막혀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새로운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에서 지난 19일에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길을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법을 바꿨어요.

[인터뷰]
약하죠. 좀 더 돼야 되는데 소방기본법에 그런 게 있어요. 소방공무원한테 폭행, 협박을 행사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폭행, 협박은 고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200만 원 과태료는 결국 행정적 제재거든요. 조금 더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우리가 통보하다 보니까 구급차 같으면 좌우로 비키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중요시설의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완전히 다 전소된. 드론이, 저희 촬영기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드론이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한 근접화면이 되겠습니다. 차량들이 저렇게 다 탔으니까 차에서 나온 불길이라든지 연기도 굉장히 대단했겠는데요.

[인터뷰]
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모든 연기가 차량에서 나온 연기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수가, 그 연기가 필로티 공법 통로를 통해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큰 화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필로티 건물 1층에 주차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필로티 건물 자체가 주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 비워둔다 그러면 필로티 공법을 잘 안 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게 주차를 어디에 할 데가 없으니까 필로티 공법으로 하면 주차를 하기 쉬우니까 이 공법으로 써서 건물을 짓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취약하죠.

[앵커]
화재에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 거죠. 주차공간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요. 모두 전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1층 주차장에 저렇게 차들이 다 차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이 주변에, 바로 앞에 있던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불법주차가 꽤 많이 돼 있던 것으로.

[인터뷰]
지금 그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진입을 못했다라는 거죠.

[앵커]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차가 세워져 있었으면 소방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인터뷰]
아예 못 들어가죠. 그것도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지 않을까.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좀 일찍, 계속 골든타임 얘기를 하지만 조금만 일찍 소방대원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LP가스를 제거한 다음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그러면 자동문을 개방을 했다고 그러면, 자꾸 그건 제가 가정을 하는 거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산재해 있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도 인재 측면이 많다. 그래서 현장감식을 하면서 그런 불법진입, 불법주차 부분도 찾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1층 주차장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천장 부분의 마감재도 다 녹아내린 상황입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은 까맣게 다 탄 상태고요.

여기서 바로 위 2층, 여성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출입구가 이쪽에 주차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불이 났고 그 불이 2층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불길이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진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드라이비트인데 과거에 이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화재나 이런 사고에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입니다. 그때 법령이 바뀌어서 6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는 가연성 있는 외장재를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을 못 쓰도록 해 놨는데 그 이전에 승인을 받았던, 건축승인을 받았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층 건물에 대해서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다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골절, 뼈대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재에 사실은 이 드라이비트 공법 자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제껏 건축됐던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건물을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두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불에 대한 위험은 자꾸 가중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모든 건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도.

[인터뷰]
다중이중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대형 화재참사가 난 제천스포츠센터는 충북 도의원 처남의 소유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8월에 경매로 인수해서 10월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 두 달 만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8층은 한때 원룸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불법 용도변경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전 소유자가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경매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3명이나 낙찰받아서 했던 건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거든요. 재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의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 관계 법령을 어겨가면서, 특히 지금 2층 목욕탕이죠. 미로 구조로 되어 있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요. 삼성화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망자 유족에게 1억 원, 부상자에게 2000만 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화재보험이 정액으로 돼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액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이걸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은 건물주나 발화의 책임, 책임자를 따져야 돼요. 누가 어떻게 불을 내게 됐고 또 그리고 왜 못 막았는지. 못 막았다는 그거는 지금 건물주나 시설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못 받았던 부분은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그건 재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재력이 없다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원래 같으면 화재보험이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에서 1억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최대만 주기로 했다 그러면 1명당 1억밖에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망하서 되면 손해배상 금액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60까지 살았을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쓰는 것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수십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또 몇 억이 넘어가는데 1억이라면 상당히 위자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보험이 가입됐다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감식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사실 건물이 층층마다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인터뷰]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특히 2층이나 통로 부분입니다. 통로 부분의 CCTV라든지 탈출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화재로 순식간에 수십 명이, 많은 수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CCTV를 통해서라도 분석을 해야 될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가족들은 일단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밤새도록, 지금 앞서서 제천시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희생자들이 지금 병원과 장례식장에 나눠서 모셔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29명 사망에 29명 부상.

화재 당시의 CCTV 화면이 지금 들어왔군요. 지금 바로 입수된 화면입니다.

지금 저 부분이 1층 주차장인데요. 뭔가가 펑 했습니다. 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가요? 천장에서 아래로 불길이 퍼졌고요. 그리고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안쪽에서는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1층에서 대피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안쪽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장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앵커]
불이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필로티 건물 1층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건가요?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만일에 정상적이라면 이게 전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
천장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앵커]
지금 저희가 이 화면이 이게 1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아래차량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모습이고요.

[인터뷰]
차량보다는 천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CCTV 화면상으로는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아래로 떨어져서 차량에 옮겨붙어서 차량이...

[인터뷰]
휘발성이 있으니까요.

[앵커]
다시 처음 화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저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천장에서 뭔가가 아래쪽으로 불길이 확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요. 안쪽에 주차된 차들로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빠른 속도로 화면이 편집된 것 같기는 한데요. 불과 삽시간에 불길이 아래로 떨어지고 차량에 옮겨붙고 검은 연기가 솟구쳐 나오고.

[인터뷰]
계속 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천장에서. 천장에 어떤 배선장비가 연결되면서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지금 밑에 주차장, 바로 위에는 목욕탕이죠. 연기가 올라가고. 이미 2층으로는 검은 연기가 뒤덮었고요. 불은 1층에서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신고는 된 상태죠?

[인터뷰]
신고는 바로 했지 않을까, 옆에 대피하면서 신고는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차가 출동도 빨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원래 저렇게 빨리 번지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우리가 보듯이 떨어지는 게 보이지만 일단 주차된 쪽의 한 차가 벌써 폭발을 하면 굉장히 연쇄적으로 나는 것이죠. 화염이 자꾸 가는 거죠. 차에 우리가 휘발유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차에서 차로 옮기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인터뷰]
상당히 빠릅니다.

[앵커]
천장에 마감재가 어떤 걸로 되어 있기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죠? [인터뷰]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가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요.

지금 그리고 이 건물이 출입구 앞쪽으로 골목에 차들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인터뷰]
진입이 어렵다는 게 저 부분이거든요. 다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 사다리차를, 소방차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앵커]
건물 앞에도 차량들이 쭉 세워져 있어서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인터뷰]
저게 아마 주차장이 아닐 거거든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길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줄을 서서 주차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검은 연기가 일단 2층으로 그리고 그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는 저 밑의 주차장 쪽으로 목욕탕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쪽으로 불길과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가스가 그냥 굴뚝처럼 가는 거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문짝, 통로, 계단 쪽이 그냥 굴뚝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불길의 높이가 한 2, 3층 정도까지 이미 솟구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의 오른쪽, 아래쪽에 살짝 한쪽 문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 출입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닫혀 있습니다마는 불이 번지면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대피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일단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출입문의 규모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요.

저게 사각형 한 칸이 1층입니까, 위로는요?

[인터뷰]
그게 필로티 구조죠.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앵커]
그 밑에 까맣게 보이는 거기가 주차장이고요. 위로는 한 칸이 1층입니까? 두 칸이 1층입니까?

[인터뷰]
1층도 오른쪽도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큰 전체가 지금 1층 전체입니다. 건물 전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쪽 오른쪽 부분에 약간의...

[앵커]
가운데 유리로 돼 있는 데가...

[인터뷰]
저기까지 더 있는 거죠, 뭔가가.

[앵커]
현장을 지나가던 목격자가 출입문의 문을 한쪽을 열었더니 안쪽에서도 검은 연기가 훅 나오는 모습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미 건물 안이 타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겠죠. 유독가스와 연기가 꽉 차 있겠죠.

[앵커]
사건 당시의 CCTV 화면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합동감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만 전 한국방재학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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