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신생아 혈액서 발견된 내성균 슈퍼 박테리아 급

[뉴스통] 신생아 혈액서 발견된 내성균 슈퍼 박테리아 급

2017.12.20.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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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3명의 신생아는 강력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급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발견된 감염균. 세 명 모두 같은 세균에 감염되었다 이런 보도도 쭉 해 드렸는데 새로운 내용이 이 세균이 슈퍼박테이아급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웬만한 항생제에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국내에서는 불과 4%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를 내 놓은 것이 사실은 이대목동병원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그 외부팀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 객관성과 공정성,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마디 덧붙인 내용이 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균 자체가 병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감염이 될 확률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더 덧붙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 얘기했던 슈퍼박테리아가 이 오염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이것이 사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의심스럽고요.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있었던 균은 아니다라는 말도 한번 추정해 봄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세균에 감염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슈페박테리아급이다 이런 부분이 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인데 감염 경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구분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부 조사팀에서 밝힌 것은 슈퍼박테리아급이다, 기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유입 경로입니다. 우리가 유입 경로와 다르게 감염 경로를 또 봐야 됩니다. 설사 슈퍼박테리아가 외부에서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신생아 4명에게 이것이 감염이 되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었는가. 지금 가장 유의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4명에게 공통적으로 돼 있는 것 그것이 수액이랑 주사입니다. 이 아이들 4명이 공통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수액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매우 작기 때문에 수액들을 혼합을 해서 아이들에게 수액을 만드는데 그 혼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혼합하는 과정에서 그 감염의 경로가 훨씬 높다고 보여져서 현재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다른 경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같은 수액을 맞았지만 또 감염원이 수액이 아닌 다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수액을 현재 4명을 맞았지만 이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이것을 맞고 나서 사실은 한 시간 남짓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액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개인의 생체 반응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은 이른바 세균에 대한 반응이 있다. 일정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세균은 물론 감염이 되었지만 세균이 아니고 이와 같은 빠른 시간 안에 사망을 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몸 자체가 취약했고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mg 감염이 되었을 때 어른이 느끼는 강도와 신생아가 느끼는 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차가 0.5가 있었을 때 어른은 아무렇지 않지만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간호사나 의료인이 작은 실수가 있어서 과다 투여를 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 이것이 사실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세균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작동 내지 잘못된 투입이 더 민감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액을 투약받은 다른 신생아들 중에서 계속 생존해 있는 신생아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의료진의 과실 여부 이 부분도 오염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같이 병행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오늘 경찰이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것이 의료적인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 사실관계를 먼저 입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서...

[앵커]
어제 했죠.

[인터뷰]
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의료기기, 처음에 의심이 되는 매개체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파악했고 그다음에 전자의무기록을 봤어요. 전자의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수정 이런 것들을 다 파악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지금 입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첩들이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의 진료 수첩 같은 것들도 현재 파악을 한 상태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료가 되었고 산모들이 입원을 해서 아이가 출생하고 출산한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왔다갔다했고 어떠한 매개체들이 작동할 수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격적인 데이트폭력 사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겼냐면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교제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9년이고 알고 있는 기간이 그 정도 됐겠죠, 20대 초반인 걸로 봐서는요. 어쨌든 폭행의 이유 자체가 혹시 나말고 다른 연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앵커]
의심을 한 거죠?

[인터뷰]
네. 의심을 해서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말로 어쨌든 추차장 앞으로 이 여자친구를 내려오게 해서 폭행이 시작됩니다. 폭행의 정도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코뼈가 부러지고 또 사진에 나오겠지만 앞 치아가 완전히 잘라진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집 앞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친구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이 여자친구를 옮겼는데 응급실까지 쫓아와서 계속적인 폭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해 혐의로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피해자와 목격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모 씨 / 피해자 : 때리면서 죽으라고, 나 오늘 너 죽일 생각으로 온 거니까. 도망치려고 하면 머리채 잡아서 또 끌고 가고...]

[목격자 :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안에서도 욕하고 때리려고 했어요. 간호사랑 의사들도 신고하라고...]

[앵커]
그런데 전 남자친구 A씨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까지 했는데 경찰에서 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돌려보낸 이유가 피해자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혐의가 없으면 유치장으로 입건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를 시켰다. 여기에서 또 만나러 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경고는 사실상 실질적인 제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응급실의 진료기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냥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 신변 보호 요청은 즉시 되었습니다. 그날도 경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접근하면 안 된다, 큰 처벌 받는다.]

[앵커]
치료 받고 있는 병원까지 쫓아가서 행패를 부린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현재 상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앞에 잘라진 것을 보면 상해를 넘어서 중상의 혐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폭행의 장소가 주차장,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응급치료를 하는 응급센터 안입니다. 그러면 응급치료법에 의하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보다는 훨씬 중형으로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데이트폭력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폭력이라고 별도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약간 둔갑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피해자도 여기에 젖을 수가 있고 가해자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폭행을 당했을 때는 본인이 예를 들면 입증할 자료를 찾는다든가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는 병원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정보가 너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는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인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알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남자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 보호시설이 없다면 경찰에 이것을 신고하면 보호시설도 제공을 해 주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강남 한복판에서 있었던 마약 거래 얘기인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인데 심지어 일본과 타이완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했다고요?

[인터뷰]
그 점이 제일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화물선에 숨겨왔습니다. 홍콩 발 화물선인데 수납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10kg 이상, 상당히 많은 필로폰을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하고 접선을 했느냐, 국내에 있는 조직폭력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조직폭력배와 접선을 한 것이 상당히 특이한 것이죠. 외국인까지 필로폰을 국내에서 접선을 해서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접선하는 방식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한국 지폐 1000원 권에 적혀져 있던 일련번호를 서로 간 일정한 암호로 서로 간에 교환을 하고 나서 그 접선번호가 맞는가를 지금 강남역 한쪽에 있는, 역삼역 한쪽에 있는 번화한 곳에서 그것도 대낮에 일단 접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물건을 서로 주고 받는 곳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국내인이 아니고 외국인 조폭이 한국에 가장 번화한 강남 더군다나 대낮에 상당량의 필로폰을 거래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상당량, 거래량이 8.6kg이요?

[인터뷰]
네.

[앵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인터뷰]
일본 판매책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게 지금 8.6kg고요. 이것이 2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6kg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잡힌 게 8.6kg이에요. 거의 7.4kg이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판매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시 밀반입한 것을 다시 나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다면 어떤 사람들과 접선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향후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궁금한 것이 보통 이런 거래, 밤에 은밀한 곳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했다는 점 하고 해외 조직폭력배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거래를 했을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질문부터 생각을 해 보면 중국에서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었다, 소지가 된 것 조차도...

[앵커]
중국은 엄하죠?

[인터뷰]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마약과 관련돼서는 사형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기징역형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집행유예라든가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일본의 야쿠자들은 이번에 관여된 계파가 일본 경시청에 의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계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갔을 때는 발각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 점도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화물선이 입항했을 때 검색하는 과정이 한국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로 은밀한 곳에, 밤에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장에서 마약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저녁이라든가 평범한 시간에 많이 거래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은 감시의 눈빛이 사실 더 적을 수 있고 은밀하게 이상한 장소에 가서 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띄게 쉽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곳에서는 관심이 흩어지기 때문에 발각될 우려가 더 적다, 이렇게 해서 대낮에 외국인에 의해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때는 우리가 마약청정국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더 이상, 오히려 마약 거래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됐고요. 이것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이 있지만 그 처벌이 실질적으로 중하게 운용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형량을 엄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는 관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만과 일본이니까 이제는 국제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장소로 우리나라가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근 아주 핫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으로 파산까지 하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인터뷰]
유빗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오늘 새벽에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2시 현재 거래 자체를 정지를 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것이죠. 전체 분량의 17%가 사실은 도둑맞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빗에서는 고객에게 75%가량은 돌려주겠다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분쟁으로 가면 과연 돌려줄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200억의 해킹 피해가 지금 이뤄진 상황이고 사실상 올해만 들어서도 유빗 외에 예를 들면 빗섬이라든가 코인즈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가 탈취됐을뿐만 아니라 코인즈에서는 불과 2~3개월 전에 약 21억 원이 도난당했고요.

또 올 4월에도 약 55억 원이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상화폐의 거래소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이런 점을 꼬집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면 사실상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폐 자체는 상당히 보안에 강하지만 이것을 사고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수하고 하는 거래소는 지금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당히 영세업체나 또는 벤처 등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보안까지 투자를 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이럴 여력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 판매하는 그와 같은 사이트와 같은 동급의 보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해킹 공격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새벽 4시에 해킹이 발생이 되었고 어제 2시부터 입출금 금지가 됐는데 자산의 17% 정도를 탈취당했다고 해요. 그러면 투자한 분들은 17%는 기본적으로 손실보는 겁니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75%을 고객에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한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금이 30억 정도 되고 여기에 우리 자산도 팔아서 여기에서 최대한 충당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는 사실상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민사소송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민사소송을 해 봤자 받을 자본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면 보호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오늘 추가로 소식 하나 들어왔죠. 가수 박정운 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실제 연루가 된 걸로 드러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홍보를 담당하고 주 역할 자체는 다단계 사기의 모습입니다. 가상화폐를 빨리 채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적어도 한 달에 2, 3개씩 주겠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다단계 역할로 홍보를 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자문의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횡령한 혐의도 있고요.

큰틀에서 보면 이 회사가1년간에 소위 말해서 2700원을 편취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국인뿐만이 아니고 미국인 또 캐나다인도 함께 현재 가담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유명인을 이용한 더군다나 가상화폐라고 하는, 특히 가상화폐가 거의 다 채굴이 마무리돼 있어서 마지막에 더 열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채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편취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앞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먼저 그 회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험에 가입한 것도 파산 신청한 회사는 이 회사 뿐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본인의 안전을 지킬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투자자 스스로가 모든 손해를 껴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액의 투자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 자신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2kg 짜리 얼음덩어리에 4살 어린이가 맞고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인터뷰]
어린이집을 마치고 오후 4시경에 아파트에 돌아오는 경우였는데 현관에서 갑자기 얼음덩어리가 떨어진 것이죠. 이 크기가 수박만한, 한 수박 반 정도 되는 크기가 어린아이의 눈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7cm 정도 눈이 찢어진 형태인데 만약에 정통으로 머리 등에 맞았다고 하면 의사 얘기에 비하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마 7cm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생한 캣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 곳에서 벽돌을 물 실험을 한다고 초등학생이 던졌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이 사건도 누가 했는지 어린 아이가 눈싸움으로 던지기 장난인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던진 것인지, 어른이 던진 것인지 그래서 일단 국과수에서 얼음을 수거해서 아마 그때와 같이 물리적으로 과연 어느 장소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역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에 권고문이 붙혀져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나름대로 빨리 신상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앵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던졌을 경우에는?

[인터뷰]
결국은 일부러 했느냐 아니면 과실로 했느냐에 따라서 과실 치상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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