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지난해에도 '영아 실명'

이대목동병원, 지난해에도 '영아 실명'

2017.12.19.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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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지난해에도 신생아가 시력을 잃는 실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판결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년 전인 지난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A 군.

그런데 20일 동안 입원 뒤 퇴원한 A 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엄마·아빠와 눈을 맞추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지난해 2월 병원 측에 아기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그저 '경과를 지켜보자'는 뻔한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어머니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른바 '미숙아 망막병증'

망막에 극심한 손상이 생긴 병인데, 이미 상당히 진행돼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 오른쪽 눈도 거의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망막에 혈관이 다 자라지 않은 미숙아의 경우 산소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망막병증'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A 군은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호흡이 없고 저산소증 등의 증상이 있어 산소치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망막병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진행된 이후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안과 검사를 진행했더라면 실명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료과실이 명백한데도 의료사고 특성상 100% 배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재판부는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해 실명한 A 군과 부모에게 4억 6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엔, 망막병증을 미리 발견했어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을 거라 단정하기 힘들고, 부모도 다른 병원에 가는 등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목동병원에선 의료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졌듯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 사건, 영아 수액 날벌레 사건, 엑스레이 좌우 혼동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쯤 되면, 환자들 입장에선 병 고치러 갔다 병 얻어 온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환자들의 신뢰, 이대목동병원은 과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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